2008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土地去來規制 서는아직계약의효력이발생되지않았으므로매 도인(甲) 매수인(양도인乙) 제3자(양수인丙)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甲乙간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매 수인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어(㉮), 丙 이甲에대하여직접허가신청에관한협력의무이 행을청구할수는없다(㉯). 85) ②協力義務履行請求權이없음 ; 왜냐하면위협 력의무이행청구권은 거래계약당사자인 甲乙간에 만있는것이고, 유동적무효상태에서는아직계약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법률(舊국토이용관리 법⇒ 現국토계획법)의 취지가 투기거래방지로 정 상거래의 조장목적이므로, 甲乙丙3자간의 합의로 丙에게 乙의 지위를 양도할 수는 없어 丙에게는 협력의무이행청구권이없기때문이다. 86) ③中間省略登記는 無效 ; 그래서 일반부동산에 서 중간생략의 합의가 없더라도 乙丙간의 양도가 적법하다면 중간생략등기(甲⇒ 丙)가 유효하다는 대법원판례와 87) 달리, 허가구역내의토지거래에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다. 88) 왜냐하면 원래 중간생 략등기란甲乙간계약의유효를전제로하되乙명 의등기만은생략하고甲丙간의등기로서, 甲乙丙 간의합의는중간생략등기를위한합의일뿐甲丙 간의 새로운 계약은 아니며, 유동적무효상태에서 는 甲乙간의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중간등기합의만의 상태에서 甲丙간의 토지 거래허가로 甲에서 丙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적법한 토지거래허가를 거친 것이 아니 어서丙명의등기는무효다. 89) ④甲丙간의새로운契約 ; 그러나甲乙丙 3자간 계약의 의미가, 유동적무효상태인 甲乙간의 계약 을 확정적무효(甲乙간의 철회)로 만든 후 甲丙간 의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丙도 새로 운매수자의지위에서매도인인甲에대하여협력 의무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90) 甲丙 간의소유권이전등기도유효하게된다. 85) ㉮대판00.10.27. 98두13492[1] ㉯대판96.6.28. 96다 3982[1] 86) 대판96.7.26. 96다7762[1] 87) ㉠대판67.5.30. 67다588 ㉡대판69.1.28. 67다1974[가] ㉢대판69.7.8. 69다648 ㉣대판76.4.13. 75다1816 ㉤대 판79.7.10. 79다847[나] 등 88) 대판97.11.11. 97다33218[1] 89) ㉠대판97.3.14. 96다22464 ㉡대판97.11.11. 97다33218 90) 대판96.7.26. 96다7762[2] 註 신 현 기 │ 법무사(의정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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