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대한법무사협회 21 一.서론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목적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과 같이 개인의 중요한 신분관계를 가족관계등록 부(이하“등록부”라 한다)에 등록하여 이를 공적 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신분관계는 친 권이라든가 부양의무, 상속권의 유무 등 여러 가 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어떤형태로든영향을미친다. 또한, 이렇게발생한신분관계는고정되어있는것이아 니라 혼인 후 이혼이나 입양 후 파양처럼 유동적 이다. 개인적이면서도 복잡·다양한 신분관계를 보다 객관화, 보다 명확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는 데,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신고 또는 신청 등의 수리행위를 통하여 민법에 의해 규율되는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 의 현상에 관여하고, 국적부가 따로 없는 우리나 라에서국적부와유사한역할을수행하거나 1) 일정 한 색인 기능에 의해 가족 상호간의 신분관계를 파악하고 각종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통하여 인구 동태조사의역할까지수행하기도한다. 2. 가족관계등록제도의시행경과 그동안가족관계등록제도와관련하여오랫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종전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되던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신분등록 제도로써「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호주라는개념이현행법제에서사라지고호 주를 전제로 한 호주승계, 입적, 복적, 분가, 일가 창립 제도가 각 폐지되었다. 아울러 본적의 개념 이없어지고등록기준지라는기능적개념 2) 으로대 체되었으며, 취적및전적제도역시등록기준지의 개념에 맞추어 기능적으로 바뀌었다. 이 같은 등 록부는‘종이호적부와 전산호적부 및 종이제적부 와 전산제적부’ 3) (이하“제적부”라 한다)처럼 원부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등록사항에관한전산정 보자료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전산상의 데 이터를말한다(법제9조). 제적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신분사항 이 순서에 따라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제적부에 기재된내용은그형태그대로열람하거나호적· 제적등본으로발급한다. 이에비해등록부는원부 의 양식 개념이 없으므로 등록부의 각 난이 시각 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한다. 즉, 등록부 기록은 전 산정보조직에 의하여 개인별 신분관계의 데이터 가집합적으로저장되어있을뿐이고제적부와같 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4) 따라서등록사항별증명 5) 이필요하다면저장된데 이터로부터 증명서 양식에 맞춰 해당 전산정보자 1 ) � 국적법 해설, 법무부(2003), 12 : 엄밀한 의미에서 국적과 가족관계등록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국적에 관한 등록사 건 신고는 국적 득실의 실체적 효과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 고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내 역을 사후적·보고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등록부에 기록된 자는 반증에 의하여 깨트려지기 전 까지는 우리나라 국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 � 종전 본적은 호적 소재지를 일컫는 것으로 당해 호적에 등재된 자 전원에게 공통한 사항이다. 이 같은 본적 개념 과는 달리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사무의 처리지 기능, 가족관계등록부의 검색기능, 비송사건의 관 할법원 결정기준 등의 기능을 위하여 등록기준지 개념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가족들의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는 없으며 개인이 각자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 본적 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3 ) � 종이호적부나 전산호적부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직전 (2007. 12. 31.)까지 사용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호적부에 는 제적부도 포함한다. 4 ) �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법원행정처(2007), 6. 5 ) � 등록사항별 증명서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 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다(법 제15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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