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論 說 22 法務士 12월호 료를 추출해야 한다. 또한, 개인별 등록부에는 그 개인의 가족관계 등 등록사항(기본 신분정보사항 과신분변동사항)만을기록할뿐이며나머지관련 자들에대한가족관계등등록사항은가족들간의 연결정보로 필요한 부분을 추출하여 법규가 정하 는전산양식에따라증명서로발급한다. 우리나라의가족관계등록제도는개인별편제방 식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호적체계는 일본 의호적체계 6) 를도입하여독자적으로발전시켜왔 으나 이번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종전의 호적체계를시대적방향에맞게변화시켰다. 미국 은출생, 사망등의사건에관하여친족단위가아 니라 개인 단위로, 그리고 사건마다 각각 신분 등 기하는 철저한 사건별 편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출생은 출생증명서로, 혼인은 결혼허가증 으로, 사망은 사망증명서로 증명되는 식이다. 영 국역시사건별편제방식으로출생등록부, 혼인등 록부, 사망등록부 등을 비치하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로 등록한다. 기타 유럽의 여러 나라 에서도 사건별 편제방식을 취하거나 사건별 편제 방식을중심으로하면서이를보완하는제도를두 고있다. 7) 이에비해우리나라의등록제도는 개인 단위로 하나의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이 등록부에 그 사람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신분 관련 사건 모두를 기록하여 개인 신분에 관 한역사적흐름을일목요연하게파악할수있다는 점에서계보적기능도겸한다. � � � 3. 가족관계등록제도의이상 사람의 신분관계는 현 제도상 등록부 기록으로 증명하고, 이 등록부 기록은 반증이 없는 한 실체 적 신분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하므 로 8) 이 기록이 적법하면서도 신속하게 사실과 합 치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등록 부 기록의 단초인 신고, 신청 등의 행위에서부터 허위 또는 착오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반면에신고할사건이발생하여도제때에신고 를하지않는신분행위의특성도충분히고려하여 야한다. 등록부기록도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 도록 기록 문자 또는 방법 등에서도 명료하여야 하고, 허위 또는 착오 신고 및 시·읍·면의 장의 과오에 의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도 구제절차를 마 련하는 것이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 해필요하다. 가. 정확성 사람의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하는 등록부는 중요한공문서로서이등록부의기록은주로신고 인 또는 신고 사건본인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는 신고인의 법률적 지식 부족이나 착오, 나아가 허위 요소의 개입 등으로 인해 신고 자체에서부터 부적법·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신고는 바르게 하였 더라도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불수리 되거 나사실과다른등록부기록이생길수도있다. 따 라서 우리 등록법에서는 등록부 기록의 정확성을 도모하기위하여여러가지제도를두고있다. � � � � 시·읍·면의 장은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대 한 등록사건 처리를 하지 못하고(법 제5조), 신고 사항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첨부서면(출생증 6 ) � 都竹秀雄, 戶籍實務の知識, 東京 :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2000), 24 : 일본의 호적은 신고 또는 신청 등에 의한 호적기재, 가족단위별 편제 등 종전 우리나라 호적편제와 유사한 점(호주제에서는 차이)이 많고, 공시·공증적인 측 면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인다. 현재 일본 호적은 호적 편 제의 기술적·기능적인 면에서 일시적으로‘三代戶籍’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와 성을 같이 하는 자에 한해 편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 � 7 ) �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및 우리나라 전산호적의 발전방향, 법원행정처(2003), 1-145. 8 ) � 대법원 1995. 7. 5. 94스26 결정, 1997. 11. 27. 97스4 결정.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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