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대한법무사협회 23 명서, 사망증명서 등)이나 증인을 요구하기도 하 고(법 제23조 제2항, 제28조), 허위 신고를 한 때 에는 형사법상의 처벌을 과하기도 한다. 또한, 필 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 또는 승낙의 요구 (법 제32조)를 할 수 있고,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서의 심사권한, 즉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신고서의 하자로 인한 불수리 처분(법 제43조), 신고서에대한심사자료요구(가족관계의등록등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 : 이하“규칙”이라 한다),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등록부 기록의 거부, 9) 신고서 기재사항을 특정하거나 신 고서 양식의 법정(법 제24조, 제25조, 제44조 등), 일정한 기재례에 따른 등록부의 기록, 10) 시· 읍·면의 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기능 (법 제3조, 제114조 내지 제116조), 허위 신고나 시·읍·면의장의직무해태에따른과태료처분 (법제117조이하) 등의규정을두고있다. 나. 신속성� � � � � 신고및등록부기록의정확성이중요함은말할 나위가 없겠으나 그렇다고 신분관계의 정확성만 을위하여국민에게제공되는신속한등록부의공 시·공증 기능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아마도 신 속하면서도 정확한 신고 및 등록부 기록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이따른다. 등록법은진실과부합하는등록 부 기록을 위하여 출생, 사망과 같은 보고적 신고 는 사건과 관련 있는 일정 범위의 사람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과하고 이를 어 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법 제121조 등) . � � 또한, 혼인, 입양과 같은 창설적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가 없으면 신분관계의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간접적 강제를 한다. 나아가 신고절 차를 간이화하여 신고를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 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신고인의 현재지에서도할 수 있도록하였으며(법제20조), 신고서 기재사항을 일정한 사항으로 한정하고(법 제25조),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 처분이나 수리 후 등록부 기재는 지체없이 하여야 하고(규칙 제 43조), 신고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한 최고(법 제38 조)나 공공기관, 재외공관 및 등록관서 간의 신속 한등록사무처리를위한협조체계(법제35조, 제 36조, 제50조등)를구축하기도한다. 다. 구제절차 등록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그리고 명료한 신고 및 기 록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신 고의부적법이나부실또는시·읍·면의장의과 오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의 해결 을위해우선부적법하거나부실한신고서류에대 한 보완책으로 신고서 보정의 권유 11) 나 추후 보완 할기회를주기도하고, 12) 시·읍·면의장의처분 에대하여불복할기회를주기도한다(법제109조 9 ) �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호. 10) � 종전 호적부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호적부 자체, 그 호적부면에 기재를 한다. 즉 법정된 기재례대로 호적부 에 기재하면 되었고, 따라서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때에 도 우리가 본 호적부 그대로 등사(물론 전산호적부에서 는 출력)한 후 증명해 주었다. 이에 비해 등록부의 기록 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기재례와 다른 개념이다. 현 등록제도하에서는, 우리가 관서로부터 발급받아 눈으 로 보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양식 그대로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신고에 대해 보조기억 장치에 입력한다는 것은, 입력과 저장의 편의상 분류해 놓은 방식대로 개인의 신분관계 정보를 순서에 맞게 입 력하는 것이다. 이 입력을 등록부의 기록이라고 한다. 이 에 대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기재례라 함은 위와 같이 등 록부에 기록한 사항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현출할 때의 기록한 내용의 표현� 방식 및 항목의 배열방식을 말한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등록관서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각 기재 사항이 바로 기 재례에 해당한다. 1 1 ) �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호. 12) �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호, 제75호, 제76호.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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