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論 說 24 法務士 12월호 이하). 나아가 진실에 반하는 등록부 기록에 대하 여정정절차를마련해두고있다(법제18조, 제104 조내지제108조). 二.등록부와제적부의병행관리 1. 개관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지만 제적부의 중요성이사라진것도아니고, 오히려실무상으로 는 두 개의 제도가 병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록제도의 시행으로 등록업무의 간소화가 이루 어져긍정적측면이나타나고있으나다른한편으 로는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진 부분도 없지 않다. 현재의 등록부는 2007. 12. 31.자의 전산호적을 기준으로한다. 따라서전산호적부에등재되어있 는 사람들 중에서 2008. 1. 1. 전에 사망, 국적상 실, 실종선고, 부재선고된 사람을 제외하고 등재 한다. 13) 또한, 그기록의범위는2007. 12. 31.자를 기준으로 전산호적에 기재된 유효한 사항이다(규 칙 부칙 제4조). 이같이 등록부는 제적부를 전제 로 하므로 등록제도 시행 후에도 양쪽 모두를 정 정해야하는경우가필연적으로발생한다. 아마도 제적부와완전히단절된등록부는많은세월이흐 른후에나발생하게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부 정정절차에서 등록부만 을 정정하면 족한가, 아니면 제적부까지도 소급 정정하여야하는가등의문제가발생하고각견해 에 따라 등록부 정정의 처리절차나 방법이 많이 달라진다. 등록부는제적부를기초로작성한것이 므로 제적부에 위법 또는 착오 있는 기재사항이 등록부로 이기 되었다면, 정정의 이익이 있는 한 제적부기재역시정정하여야한다는견해와호적 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그 구성원리를 달리 하고 현재 가족관계의 공시는 등록부이고 제적부 는 이를 보조하는 과거의 공부라는 등의 이유로 제적부의 정정은 법률, 규칙, 예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허용하지않는다는견해가대립한다. 2. 등록부와제적부정정절차의차이 14) � 가. 호적제도 폐지에 따른 정정 차이 종전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이 한꺼번 에 편제되는 가별 호적제도이나 신분관계등록제 도는 개인별 작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등록법의 시행으로 종전 호주제, 입·복적 및 일가창립 제 도가 각 폐지되었고, 이 폐지에 따른 정정 방법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예컨대, 혼인한 여자의 경 우종전에는, 친가호적에서는혼인으로인한제적 기재를, 혼가호적에는 혼인에 따른 입적 기재를 하였다. 그 후 이혼할 경우 혼가호적에서는 이혼 으로 인한 제적 기재를, 친가호적에서는 이혼에 따른 복적 기재 또는 일가창립 호적을 편제하였 다. 이에비해등록법하에서는옮겨다닐필요없이 개인별등록부에혼인사항, 이혼사항을차례로발 생 순서에 맞게 기록해 나가면 족하다. 그리고 혼 인무효판결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남 13)�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14) � 등록법은 종전 호적법과는 다른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위 본문의 달라진 점 외에도 첫째, 호적법은 호적사무의 관장자가 시·읍·면의 장이었는데, 등록법에서는 대법 원이 등록사무의 관장자로 되었다. 물론 대법원장은 등 록사무의 처리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였으 므로 실질적으로 등록사무의 처리에서는 큰 차이가 없 다. 둘째, 등록사무처리방식의 변경이 있는바, 호적법 당 시에는 본적지 외의 호적관서에서 접수하는 신고는 접수 지 관서가 이를 본적지 호적관서에 송부하여 본적지 호 적관서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등록법하에서는 신 고를 받은 등록관서에서 직접 처리한다. 셋째, 본적을 대 체하는 개념으로 등록기준지를 설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는 (주 2) 참조. 넷째, 호적법 당시에는 가의� 구성원이 모 두 기재된 등·초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신분정 보가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있었다. 등록법 하 에서는 증명의 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를 각각 발급하 도록 하여 개인의 정보가 증명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 적으로 공시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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