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대한법무사협회 27 의 누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록의 누락을 이 유로하는등록부정정의여지가없다. 예컨대, 사 망신고가없는데그사망사유에대한정정신청또 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망신고 21) 나출생연월일정정은허용할수없다. 다만, 등록 부 정정의 대상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자에 한정 하지않는다. 사망자의등록부에대하여도정정사 유가있다면그대상이된다. 22) 또한, 신고에의하 여 할 사항을 등록부 정정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 23) 예컨대, 사람이출생하면신고의무자의출 생신고로등록부에기록하여야하고, 등록부정정 의방법으로그출생사항을등록부에기록할수는 없다. 그외에법제44조에따른출생신고에있어 출생자의성명중이름을‘미정’으로신고한경우 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신고의무 자의추완신고에의하여미정된이름을기록하면 족하므로 등록부 정정의 필요성이 없다. 24) 그리고 신고 자체가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신고 자체에 하자가 있어 그 때문에 등록부 기록에 착 오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도 등록부 정정의 대상이된다. 나. 등록부의 재정정 정정을 한 등록부 기록에 착오가 있다면 이에 대해 다시 정정을 할 수 있다. 25) 등록부의 기록은 언제나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 에서정정회수에관계없이진정한신분관계과합 치되도록 함이 원칙이다. 26) 등록부 정정절차는 비 송절차로서 소위‘금반언의 원칙’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아니한다. 그렇지만, 관할법원의허가를 얻어출생일자를정정한후오랫동안그출생일자 를 기본으로 해서 법률관계를 형성해 온 경우 이 같은재정정은사회적신뢰의원칙에반하는것이 다. 27) 이러한 경우에까지 재정정을 허용해야 하는 가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28) 현 실적으로도 재정정의 경우 그 소명자료의 현출이 쉽지않아인용하기가어려울것이다. 다. 위법 등록부의 정정 위법하게 작성된 등록부 기록사항에 정정사유 가 있더라도 이를 정정할 수 없다. 예컨대, 등록 담당공무원이 중국 조선족을 한국인으로 하는 위 조 등록부를 작성한 후 이 사람에 대한 출생일자 및 출생장소의 정정을 하는 경우 또는 갑남과 을 녀의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해 갑남과 을녀가 이혼 후병남의자로나이를속여출생신고하였다가이 자의 출생일자를 원래대로 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위법 등록부는 말소될 운명에 있 는 것으로, 만약 이러한 정정을 허용한다면 위법 등록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치고 등록부 기록의 혼란만가중시키기때문이다. 29) 그러나이같은사 례에 대해 그 정정을 허용하면 적출 추정에 반하 는기재를용인하여탈법행위를허용하는것이되 지만, 그렇다고해서출생연월일의정정을구하는 것은단순한사실에관한기재를시정하는데불과 하다는 이유로 정정허가를 한 예도 있다. 30) 이에 대한자세한내용은후술한다. � 4. 제적부의정정 2 1 ) �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0호. 22) � 大正 5. 7. 11. 民965 法務局長 回答. 23) � 법원행정처(주 17), 647-648. 24) �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0호 : 원래 신고의 추완은 등록부 기록 전에 신고서의� 잘못을 보완 하는 절차이지만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 기 록 후에도 추완신고를 허용한다. 25)�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1호. 26) � 가족관계등록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2008), 399. 27) � 秋田家裁 昭和 41. 3. 23, 判決. 28) � 이상원,“戶籍訂正의 實務에서 부딪히는 問題點들”, 사 법논집(11), 565. 29)�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9호. 30) � 福島家裁平支部 昭和38. 6. 3. 審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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