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論 說 28 法務士 12월호 가. 문제점 개인별로작성하는가족관계등록제도는가별로 편제되던 종전의 호적제도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등록제도하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부 중심으로 공시·공증되고 제적부의 역할은 종적인데 머문 다. 그렇기는 하지만, 등록부의 기록은 물론이고 제적부의 기재 역시 그 내용이 극히 중요하고 그 존재 여부가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결과가 중대 하므로 그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 나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라면 그 정정을 허 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다툼이 있다. 예컨대, 허 위 부모의 제적부에 출생 입적된 자가 허위 부모 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 우에등록부만말소하면족한가, 아니면제적부까 지 말소하여야 하는가, 또는 처음부터 착오된 이 름이 제적부에서부터 기재되어 현재의 등록부로 이기된경우등록부에기록된이름만정정하면족 한가, 아니면제적부까지도정정해야하는가의문 제가발생한다. 이에대해서는견해가갈리고어떤견해를취하 느냐에 따라 등록사무의 처리방법이 현저하게 달 라진다. 이와 관련된 정정사항이 무수히 많을 것 이나실무상주로발생하는대표적사례를중심으 로살펴본다. 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신분관계와 관련 이 있는 정정 「사례 1」 부부인 갑남과 을녀가 고아인 병남을 친생자인 양 출생신고로 자신들의 호적(A호적)에 입적시켰 다. 병남이 성장하여 정녀와 혼인을 하면서 법정 분가호적(B호적)을편제하고자녀무남까지두었 다. 2008. 1. 1. 가족관계등록법이시행되어갑남, 을녀, 병남, 정녀, 무남의 등록부가 각 작성되었 다. 병남이갑남과을녀를상대로친생자관계부존 재 확인판결을 받아 등록부 및 제적부를 각 정정 하고자한다. 이때등록부만을말소(정정)할것인 가, 아니면 제적부까지 말소(정정)할 것인가의 문 제이다. � 「사례 2」 A호적에출생신고(1960년)된갑남이어려서부 모와 헤어져 새로이 취적(1980년)한 후 혼인하고 자까지출산한상태에서등록부가작성되었다. 즉 A호적과연결되는갑남의등록부, 취적호적과연 결되는 갑남의 등록부, 처와 자의 등록부가 각 작 성되었다. 갑남이 부모를 찾아 취적 호적과 연결 되는 갑남의 등록부를 말소하고 신분관계 사항을 적법한등록부로이기하고자한다. 「사례 3」 일가의호주(A호적)인갑남이일본에거주할당 시 고오베 지진이 발생하였고, 가족들은 사망한 것으로간주하여사망신고및호주승계를하였다. 갑남의처와장남의가족들이모두이승계호적(B 호적)에편제되었다. 이러한상태에서가족관계등 록법이 시행되어 갑남을 제외한 가족들의 등록부 가 각 작성되었다. 그리고 장남은 그 처와 이혼하 였다. 그 후 갑남이 생존하여 귀국하였고 가정법 원에본인의사망사실을말소하고종전호적을부 활하려고한다. 「사례 4」 구호적법당시혼인신고에의하여남편의호적 에는 처의 입적기재가 되어 있으나 친가호적에는 제적기재가 누락된 상태에서 2008. 1. 1. 시행된 새로운등록제도에의하여혼가호적과친가호적 이그대로이기되어여자의등록부가이중으로작 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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