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대한법무사협회 29 (1) 제1설 현재 우리 실무의 입장이다. 이 설에 의하면, 법부칙제4조(제적부등에관한경과조치)는“전 단 생략...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 인 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 고, 동규칙에는등록부정정에관한제반규정을 두고 있다(규칙 제65조, 제66조, 제67조 등). 이 어서규칙부칙제3조제1항은“이규칙이시행되 기 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시 행규칙에 따른다”라고 하고, 규칙 부칙 제3조 제 3항은“법 시행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부재선 고, 실종선고 등에 의하여 제적됨으로써 등록부 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위 사항들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에 의해 제적이 잘못 된 것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제적 전 제적부를 부 활하고 위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한 정정사유를 기 록한 후, 이 부활한 호적을 기초로 이 사람들에 대한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여야한다”라는규 정을 근거로 하여 제적부 정정을 제한한다. 그리 고 설명하기를, 등록부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제 적부는 가의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공부로서 그 구성원리를 달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가족관계의 공부는 등록부이고, 제적부는 이를 보조하는 과 거의 공부일 뿐이므로 제적부의 정정은 등록부의 기록를 통해서 공시하지 못하는 가족관계의 변동 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해야 하고, 제 적부도 발급·증명의 대상이나 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제적부로 공시를 하지 않아 제적부를 통한 정정 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 면서 제적부 정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첫째, 현재의 공적 장부인 등록부의 기록을 통하 여 가족관계변동사항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31) 둘 째, 이중 등록부 정정을 위하여 이중 제적부 중 위법한 제적부를 말소하는 경우, 셋째, 그 밖에 다른 시행 예규가 제적부의 정정을 허용하는 경 우를 예시로 든다. 대법원 등록예규 역시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따른 정정방법을 규정하 면서제적부에대해서는언급이없고, 32) 실무상으 로도이를허용하지않는다. 이견해에따라‘사례 1’을처리하면, 병남의등 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말소 사유를 기록하여 등 록부를폐쇄하고, 갑남과을녀의등록부에도병남 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고, 정녀와 무남의 등록부 에도 병남과 관련된 사항을 말소한다. 이후 병남 의적법한등록부가작성되면병남의폐쇄된등록 부 중 신분에 관한 사항을 새로운 등록부로 이기 하는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기록하고, 병남의 새로운등록부기록에맞추어정녀와무남의등록 부에도병남에관한정정사항을각직권으로정정 기록한다. 결국, 병남의 제적부(A호적 및 B호적) 는 말소(정정)할 필요없이 그대로 두게 된다.‘사 례 2’에서는, 이중 등록부 정정을 위하여 이중 제 적부 중 위법한 제적부는 말소할 수 있다고 하므 로 B호적및 B호적에의하여작성된등록부는모 두 말소하게 되고,‘사례 4’의 경우에도‘사례 2’ 에 준하여 처의 친가 등록부는 폐쇄하고, 친가 제 적부에도 혼인사유를 기재하고 혼인으로 인한 제 적기재를한다. 33) ‘사례 3’의경우에는또다른문제가발생한다. 이 설은‘사례 3’과 관련하여, 갑남은 현재 생존 중임에도 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갑남의 제적부를부활하여등록부를작성한후다시제적 하는 것으로 족하고 더 이상의 제적부 정정은 허 용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 31) � 이러한 예로서, 2008. 1. 1. 이전에 사망신고되어 등록부 가 작성되지 않고 사망한 자의 종전 호적부 정정이나 구 호적법하에서 혼인과 이혼을 한 후 전적을 한 상태에서 등록부가 작성되었는데, 현재 혼인과 이혼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등록부에 공시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적부 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한다. 32)�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0호. 33)� 2001. 12. 3. 법정 3202-478.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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