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論 說 30 法務士 12월호 련한 정정과정에서 이 설의 본 뜻과는 다르게 갑 남 및 다른 가족의 제적부 정정을 수반한다는 점 이다. 이에대하여는후술한다. (2) 사견 (가) 경과 규정 개인적견해로는, 제적부에도정정이익이있다 면정정을해주자는것이다. 제1설에서제적부제 한의 근거로 주장하는, 법 부칙 제4조, 규칙 부칙 제3조제1항및제3조제3항의규정이과연그제 한의 근거가 되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규 칙 부칙 제3조 제1항은‘동 규칙 시행 후에 접수 된 사건의 처리는 현행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이 다. 그러나이규정은등록법시행이후‘등록부와 관련하여발생하는각종신고나정정사건’에대한 규정이지 이미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적부에 기재 되어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적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다. 즉, 위법 사항이 제적부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까지 예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 부칙 제4조 전단에서“종전의 호적법 규정에따른제적부또는부칙제3조에따라제적 된전산호적부및이미지전산호적부에관한등록 사무의처리는종전의호적법규정에따르고...”라 고 하여 제적부 정정을 포함한 등록사무의 처리 규정을두고있다. 또한, 동 부칙 동조 후단의“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관한구체적인절차는대법원규칙으로정 한다”라는 규정 역시 글자 그대로‘등록부 정정’ 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밝힌 것이지, 이미 위법 상태가 존재하여 정정사유가 발생한‘제적부 정 정’에 관한 사항까지를 함께 규정한 것은 아니라 고 본다. 규칙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도 사망, 국적상실, 부재선고, 실종선고 등으로 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하여 등록부를 작성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반드시 이 규정 에 정해진 바 이외에는 제적부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것으로볼근거는될수없다. 즉, 이러한규 정들이제적부정정에관한전반적금지조항은아 니라고본다. (나) 종전의 실무례 구 호적법 당시 호적부뿐만 아니라 제적부에 관 하여도 정정사유가 있으면 그 정정을 허가해온 것 이 우리나라 및 일본의 판례와 실무례였다. 34) 이때 에도 유효한 신분관계 사항은 어디까지나 호적부 에의해공시되었지제적부에의해공시된것이아 니었다. 그 당시에도 효력있는 호적부에 정정사유 와일자등을기재하면굳이제적부에동일한정정 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호적부와 제적부를 비 교 확인함으로써 그 정정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 다. 35) 그래도 제적부는 중요한 공적문서로서 취급 되어 제적부에 정정사유가 있다면 그 정정을 허용 해온 것이다. 비록 등록제도와 호적제도의 입장이 다르다하더라도국민의신분관계를공시·공증한 다는기본목적은같다는점에서, 등록부만이유일 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공적장부이고 제적부는 이러한위치에있지않다고하여이규정을제적부 의정정을금지하는것이라고단언하기는어렵다. (다) 현실적 측면 그뿐만아니라현실적인측면에서등록부및제 적부의 공시 기능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 34) � 대법원 1991. 11. 26. 90스11 결정, 전주지법 2007. 5. 4. 2006브27 결정, 1991. 7. 9. 대법원 호적예규 제467호, 1993. 6. 22. 법정 제1191호, 大審院 大正11. 4. 25. 判決, 大正 7. 11. 22. 民2487 法務局長 回答. 35) �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법원행정처(1991), 190-191 : 종 전 호적상 부모와 친생자관계가 없는 경우의 호적정정 에서, 자의 신분사항란에“0년0월0일 00법원 부 000 모000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확정, 0년0월0일 000신청, 0년0월0일 말소”로 기재하여 친생자관계 없 음은 제적부 기재와 관계없이 호적부상으로 확인이 가 능하였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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