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대한법무사협회 31 다. 가의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종전 호적제도와 개인의가족관계를나타내는가족관계등록제도의 구성원리가 다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등록부 가제적부의힘을빌리지않고서도국민이필요로 하는 모든 가족관계를 공시하고 있는가를 살피지 않을수없다. 우선 등록부나 제적부의 공시기능은 일반 국민 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은 등록부나 제적부의 구성원리나제도변천의흐름을잘알지못한다는 점, 더욱이등록법이 2008. 1. 1.부터시행되어등 록법에대한국민의인식정도가일천하다는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위‘사례 1’에 대한 제1설의 입장에 따르면, 제적부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사 유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제적부상으로는 병남은 아직 갑남과 을녀의 친생자로 나타난다. 병남이 갑남과 을녀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제적부와 등록부를 동시에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호주승계, 전적, 분가 등으로 수개의 제적부와관련되어있을때에는더욱복잡해진다. 이러한 경우 등록부에만 기록된 친생자관계부존 재사항이과연제적부전체를포괄하는공시기능 을다하고있는것인가를생각해보아야한다. 제1설에 따라 위‘사례 1’을 보면, 갑남, 을녀, 병남, 정녀, 무남의 각 등록부 및 A호적과 B호적 을 삼위일체 식으로 확인하면 비록 A호적과 B호 적에 위법한 친생자관계의 기재가 말소되지 않더 라도병남이갑남과을녀의친생자가아니라는사 실을 알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이와 같은방법으로확인하는것도아닐뿐더러모든국 민에게 이와 같은 확인 방법을 강요할 수도 없다. 실제발생하는사항으로서, 각등기소에서처리하 는 상속등기의 경우 등록부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거의없고제적부까지확인해야만하는경우가대 부분이다. 이에따른실무자들의혼란을방지하기 위하여 상속등기시 신분등록별 제증명과 제적등 본의 확인에 관한 실무 지침을 마련해 줄 정도이 다. 이 같은 상황은 상속등기뿐만 아니라 여러 중 요한법률관계에서도발생할것이다. 그뿐만아니 라 재외동포들이 등록부 정정으로 부딪히는 현실 은 더욱 어려운데, 등록부뿐만이 아니라 제적부 정정의필요성을말하는목소리가있다는점도참 고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설명을 떠나서 실제 로법원에서제적부에정정사유가있는것으로판 단하여 정정허가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전혀 무시 할수만은없을것이다. (라) 위법상태의 제거 위법한 제적부의 가족관계를 그대로 공시하는 것은 위법한 법률관계를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받 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국민은 제적부상 정정 사유가 있다면 대부분 그 정정을 요구할 것이다. 등록제도가 시행된다는 이유로 제적부 정정을 허 용하지 않는다면 민원이나 새로운 분쟁의 소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예방하는 차원에 서라도 제적부의 정정은 실무례와 같이 제한적으 로해석할필요는없다고본다. 결국, 제적부도국 민에게 공시할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정정의 이 익이있는가없는가를살펴제적부라도위법한상 태에놓여있는경우에는끝까지소급하여정리하 는것이타당하다. 제1설에 따르면,‘사례 1’의 경우에는 등록부만 을 정정하는 반면,‘사례 2’나‘사례 4’의 경우에 는 등록부를 포함하여 위법하게 편제된 제적부까 지말소한다. 36) 그런데위사례들은모두제적부가 부적법하게 만들어졌고 모두 말소되어야 할 운명 36) �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4호 : 간이 직권정정에 의하여 종전 제적된 호적을 부활하여 여자 의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재하여 제적한 후 다시 호적 전부를 제적하고, 규칙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준 하여 간이직권정정으로 여자의 친가호적을 기준으로 작 성된 등록부를 폐쇄해야 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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