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論 說 32 法務士 12월호 에있다. 오히려어떤면에서는‘사례 2’또는‘사 례 4’보다‘사례 1’의위법상태가더 중하다고볼 수 있는데, 이중 제적부 말소는 허용하면서 허위 출생신고에 의해 신분관계가 형성된 상황을 종료 시키지못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1설의 주장을 위 사례에 대입 하여보면다소간의모순점도발견된다. 즉,‘사례 2’의이중등록부중잘못된등록부를말소하면서 그 등록부상에‘이중 등록부’라는 취지를 기록한 다면 이것으로 이중 제적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중제적부중말소될것과존치될것도알수있 다. 이러한점에서보면‘사례 1’과그정정방법에 서 차이가 없는데, 특별히 이중 제적부에 한해 말 소할 이유는 적다. 따라서 이중 제적부 정정을 허 용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따른 제 적부정정역시허용하는것이논리적이다. (마) 제적부 부활 범위와 관련된 문제 ‘사례 3’과같이제적부부활의범위와관련하여 제1설의취지와는달리부득이제적부의정정을허 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사례 3’의 경우와 관련하여 부활의 범위를 살펴보면, 갑남은 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이므로 종전 호적을 부활하여야하는데, 어느범위까지부활할것인가. 첫째, 갑남을B호적끝에가족으로부활하는방 법이 있는데, 호주인 갑남을 위법한 승계호적의 가족으로처리하는것은법리상맞지않다. 둘째, 위 A호적이나 B호적과는 별도의 갑남만 을 위한 호적으로 부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역 시종전규정에도없거니와사리에도맞지않는다. 셋째, 종전방식대로 A호적중갑남의사망기재 및장남의호주승계기재를각말소하고, 아울러B 호적은 위법하게 승계된 호적이므로 이 호적 전부 를 말소한 후 갑남을 호주로 하는 종전 호적(A호 적)을 전부 부활 편제하여 갑남이 사망신고 되기 전으로되돌리는방법이있다. 결국, 이셋째방법 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B호적을 말 소하고 A호적을 부활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전호주, 승계호주및그가족들의제적부를손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가급적 제적부 정정 을제한하려는제1설의뜻과는멀어진다. 37) (바) 결론 사견에 따라 위 사례를 처리하면, 등록부 말소 및정정방법은모두제1설과같으나, 제적부정정 에있어서는많은차이를보인다.‘사례 1’에서는, A호적상 병남의 호적 부분과 위법하게 편제된 B 호적(승계호적) 전부를각말소한다.‘사례3’에서 는B호적의말소및갑남의제적부를부활(갑남을 호주로 하는 호적)하여 갑남의 등록부를 작성한 후갑남의제적부를다시말소한다. 이때에B호적 에있던갑남의가족들은부활하는갑남의제적부 로이기한다. 또한, 갑남의장남이그처와이혼하 였으므로 그 이혼사유까지도 이기한다. 38) ‘사례 2’및� ‘사례4’에서는제1설의처리방법과다르지 않다. 다만, 제2설에 따라 제적부 정정을 허용한 다고 하더라도 제1설이 우려하는 것보다 그 정정 의 범위가 넓지 않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정정 37) � 1992. 12. 1. 법정 제2079호, 2003. 11. 13. 호적 3202- 505 : 구 호적법 당시에는‘사례 3’의 경우 위법한 제적 에 터잡아 이루어진 가족들의 호적 역시 모두 말소대상 이 되었다. 38) 또 다른 문제의 하나로서, 이 부활한 제적부에 의거하여 갑남의 가족들의 등록부를 새로이 작성할 것인가. 즉, 현재 작성된 갑남의 가족들의 등록부는 무효인 제적부 에 터잡아 작성된 것이므로 모두 폐쇄하고 부활한 제적 부에 의거하여 새로이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작성 된 등록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등록제도의 취지상 이미 작성된 등록부는 그대로 인정 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 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 므로 등록부가 표상하는 여러 기록사항에 비추어 부활 한 제적부 사항에 맞게 정정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미 작성한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정 도까지는 아니다. 이 점이 호적제도하의 호적부 부활의 범위 및 관련사항의 정정과 다르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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