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대한법무사협회 33 유형에 비추어 보면, 제1설이 예외적으로 허용하 는제적부정정외에‘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따 른 제적부 말소’또는‘본정정’과 같은 극히 제한 적인유형만이추가되는정도일것이다. � � � 다. 기타 정정 기타정정사항으로살펴볼것은출생연월일정 정과본정정이있다. 첫째, 제적부상착오로기재 된 출생연월일이 그대로 이기되어 등록부가 작성 된 경우 제적부까지 정정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경우 등록부의 기록만을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부에 이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적부에 만정정사항이있는경우에는제적부의기록을정 정할 수 있다는 견해, 39) 제적부와 등록부에 동일 사항의착오가있는때에는등록부만이아니고제 적부에 대해서도 정정해야 한다 40) 는 견해 등이 있 다. 그러나 단순한 출생연월일 기재의 착오는 위 법한상태는아니므로현재효력있는등록부만정 정하면 충분하다. 다만, 구 호적법 당시 실무상으 로는 호적부와 제적부에 대한 출생연월일 정정신 청이있을경우허가해주는경향이있었다. 41) � 둘째, 본정정에서는출생연월일정정과는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본은 출생연월일과 달리 사건 본인에한정되지않고존속, 비속및친족등과관 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적부 당시부터 부와 자의 본이 잘못 기재된 채로 부가 사망하고 자의 등록부만이 작성되었다면, 자의 등록부상의 본정 정은 본인이나 그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제적부와 관계없이충분히공시되었다고본다. � 원칙적으로 민법 제781조 제1항의“자는 부의 성과본을따른다”는규정에따라부의본을정정 한 경우에는 간이직권으로 자의 본을 정정할 수 있고, 비록 자의 본을 정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의본에의해자의본도공시된다. � 그러나자의 본에 의해 부의 본이 공시되지는 않으므로 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42) 따라 서 위 사례에서 부의 제적부상 본 기재에 잘못이 있다면이것만을대상으로정정할수있다. � � 5. 등록부정정과구별할사항 가. 등록부 정정과 기록 등록부의기록은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고(법 제16 조), 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은 법정되어 있다(법 제 9조). 이러한등록부기록에잘못이있으면일정한 정정절차에 따른다. 이같이 등록부 기록절차는 정 정절차의전단계로서상호구분되므로기록절차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을 정정절차로 기록 할 수 없다. 예컨대, 출생사유나 사망사유를 등록 부에 기록하기 위하여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대신 에 등록부 정정의 방법을 택할 수 없다. 43) 등록부 정정은 등록부 기록을 전제로 하므로 등록부 기록 이없는사항에대하여는정정도할수없다. � 나. 등록부 정정과 오기정정 등록부의 기록은 개인의 신분관계에 관한 중요 사항이므로 일단 등록부에 기록된 후에는 법규가 정한절차이외에는정정할수없다. 구호적법당 시의 종이호적부 기재는 시·읍·면의 장이 서미 인을 날인함으로써 호적기재가 완료되었다. 따라 서 서미인 날인 전까지는 아직 호적부의 기재 도 중으로보아오기정정으로, 날인후에는정정절차 에의하였다. 여기서한걸음나아간전산호적부는 기재사항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방식을 취 39) � 호적비송실무자료집, 법원행정처(1988), 100. 40) � 大正 5. 11. 10. 民1505 法務局長 回答 : 호적부와 제적 부의 정정을 모두 허용한다. 41)� 전주지법 2007. 5. 4. 2006브27 결정. 42)� 1993. 2. 11. 법정 제294호, 1993. 5. 31. 법정 제1022호. 43) � 대법원 1979. 11. 14. 79스7 결정.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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