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論 說 34 法務士 12월호 하였고 이 경우 기록상 오자나 탈자가 있더라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손쉽게오기정정이 가능하였다. 다만, 이때에도식별부호까지기록한 후에는 정정절차에 의하도록 하였다. 44) 등록제도 하에서는 사건에 따라 형성되는 각 난을 입력한 후 담당공무원이‘교합’을 하기 전까지는 오기정 정이가능하다. 다. 등록부 정정과 경정 등록부 정정은 등록부 기록이 당초부터 잘못되 어있는경우에그잘못을바로잡는절차이고, 경 정은 등록부 기록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후발적 원인으로 그 기록이 사실에 반하여 이를 바로 잡 는 절차이다. 이러한 예로는 행정구역 또는 토지 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나 지번의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제19조). � 라. 등록부 정정과 추완 (1) 신고보정및추완 등록부정정은신고서류의수리단계를지나등 록부 기록 이후 발생하는 문제이나, 추완은 원칙 적으로등록부기록이전에기록의정확성을확보 하기 위한 절차이다. 45) 등록부 기록사항은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읍·면의 장이 이러한 신고서를 접수하여 등록부에 기록하 기까지신고서류제출-접수-조사-수리-등 록부 기록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다. 이 같은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수리 단계이다. 일단 신고서류가 수리된 후에는 신고인의 잘못이 나 그 밖의 이유로 신고서의 취하 또는 취소를 하 지못한다. 46) 수리에의한법적효과는법률이정하는바에따 르는데, 혼인신고서가 수리되면 등록부 기록 유무 와관계없이혼인의법률효과가발생한다. 47) 수리 전 단계에서 신고서류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보정 48) 을 요구하고 이 보정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그리고 수리 후 등록부 기 록 전 단계에서 신고서류의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신고인의 추완에 의해 처리한다. 신고인의 추완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추완이 없더라도 등 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신고와 기록할 수 없는 신 고로구분하여전자는바로기록한후추완을기다 리고, 후자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신 고인의 추완을 기다려 기록한다. 실무상으로 신고 서류의수리여부에따른심각한상황이자주발생 하므로항을달리하여설명하기로한다. (2) 신고서의수리 실무상으로신고서류의수리여부에따른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협의이혼신고서와 협 의이혼신고철회서제출이시간상으로경합할경우 어느 서류를 먼저 수리하였느냐에 따라 이혼의 효 력이 발생하기도, 그렇지 아니하기도 한다. 또한, 혼인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서의 수리 단계에서 시·읍·면의장에게혼인의사를철회한경우과연 시간상으로 혼인신고서를 수리한 후인가 아닌가의 여부로다툼이발생하고급기야형사문제로까지비 화하기도 한다. 등록신고의 수리는 시·읍·면의 장이 신고를 적법·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처 리를 인용하는 행정처분이다. 이와는 반대로 불수 리는 신고가 위법하거나 무효를 이유로 그 처리를 44) �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법원행정처(2000), 39. 45) �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0호 : 등록부 기록 후에는 추완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추완신고로 출생자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46)�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호. 47) � 박균성, 行政法論(上), 박영사(2004), 249. 48) � 木村三男(주 17), 39 : 이 같은 보정은 특별한 형식을 요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신고의 형식에� 따르지 않아 도 되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직접 신고서 기재 내용을 정정하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추완은 규칙이 정하 는 별개의 신고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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