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論 說 36 法務士 12월호 마. 등록부 정정과 불복신청 등록사건에관하여이해관계인은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 법원에불복신청을할수있다(법제109조제1항). 시·읍·면의장이등록신고에대한수리또는불 수리처분, 신고의무자에대한과태료처분을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때에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통하여권리구제를할수있다는규정 이다. 이는등록사건의특수성을감안한규정으로 서행정소송사건에대한특례를규정한것이다. 등록신고가 처음부터 법정의 요건이 결여되어 수리할 수 없는 것임에도 착오로 이를 수리하여 등록부에기록하였다면, 그기록이위법하거나무 효로서말소될처지에있다하더라도그의시정은 법제104조이하의규정에따른등록부정정의절 차에따라야하고시·읍·면의장의처분에대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 그 정정을 구할 수 없다. 53) 따라서 시·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이 허용되는 것은 등록사건의 불수리, 증명서의 교부거부등과같은소극적처분이될것이다. 6. 등록부정정의종류 가. 유형별 구분� 등록부정정의실무례를보면단일한사항을정 정하는 경우보다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어 일어나 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호주제도, 입적, 복적 제도 등이 폐지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정사항이 다소간줄어들겠으나, 어차피사람은사회적존재 로서 등록제도의 변천에 관계없이 누군가와는 신 분관계를맺지않을수없는것이므로등록제도하 에서도 다양한 정정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 컨대, 한 사람의 출생일자를 정정하는 경우는 보 통 그 사람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므로 특별한 관 련성이문제되지않으나그정정으로인하여타인 의자로추정되는경우에는타인과의관련성때문 에허용할수없다. 또한, 혼인, 입양등과같이쌍 방이 관련되는 정정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 서 등록부 정정은 우선 사건본인이 어떤 사람, 어 떤사항과관련이있는지를자세히검토하여야한 다. 특히등록제도하에서는등록부외에제적부의 정정(말소)도같이고려하여야하므로주의사항이 부가되었다고할것이다. � � � (1) 제1형태(단순한기록정정또는말소) 사건본인에 고유한 사항의 정정으로서 기본적 으로당해사건본인의등록사항만정정(폐쇄)하는 유형인바‘A를 B로 정정하라.’또는‘A를 폐쇄 (말소)하라.’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컨대, 출생 연월일, 본, 성별정정의경우와같이주로특정등 록사항과 관련이 있는 정정이다. 물론 부모의 본 이 정정되면 자의 본도 정정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건본인에한정되지않을경우도있다. 등록부에 잘못기록한사항을단순말소하거나이중등록부 일경우적법한등록부를존치하고위법하거나착 오로작성한등록부를폐쇄한다. 54) 이때에잘못작 성한 등록부의 기록이 제적부에서 이기한 것이라 면그제적부까지도말소하는것이실무례이다. (2) 제2형태(등록부폐쇄또는말소후이기) 하나의 등록부를 폐쇄한 후 그 폐쇄 등록부상의 기록사항을존치되는등록부로이기하는유형이다. 예컨대, 부모의 출생신고로 적법한 등록부를 가진 자가 어린 나이에 부모와 헤어져 별개의 등록부를 창설한후여기에혼인사항및자의출생사항이기 록되어있다면, 창설등록부를폐쇄함과동시에유 효한 혼인사항 및 자의 출생사항은 존치되는 등록 53) � 대법원 1983. 11. 30. 83스31 결정. 54) � 법원행정처(주 4), 179,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 록예규 제154호, 제244호, 제245호, 제246호.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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