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대한법무사협회 37 부로이기하여야한다. 55) 이같은사항은처와자를 둔사람이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받은경우 에도흔히발생한다. 이외에등록부폐쇄가아닌단 순히 어느 등록부 기록사항을 말소하고 이에 터잡 아이기하는경우도있다. 이는‘A등록부(또는A기 록사항)를 폐쇄(말소)하고 이에 터잡아 B등록부로 000 사유를 이기하라’라는 형태가 될 것이다. 전 술한바와같이등록부뿐만아니라위법상태에있 는제적부까지도정정(말소)할수있다. (3)제3형태(폐쇄또는말소후부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부가 작성된 상태에 서허위신고로등록부가폐쇄되어등록부를부활 하는경우에는허위신고사유를말소하고폐쇄등 록부를 부활하면 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등 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므로 잘못된 것을 폐쇄하 고 종전과 같이 부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제적부의부활이관련되어있을때에는제적 부 부활의 가능성, 그 부활의 범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예로, 위‘사례 3과 같이 허위 사망신고에 의해 제적되어 등록부가 작성되지 아 니한자의사망기재를말소하고제적부를부활시 키는 것이나, 이중 제적부 중 존치되어야 할 제적 부를 착오로 말소하여 말소된 제적부를 부활함과 동시에 존치된 제적부를 말소하는 경우가 있다. 제적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한꺼번에 편제 하므로부활편제의시점에서같이부활하는사람 과제외되는사람이누구인지문제가발생한다. 호주아닌가족의호적이말소된경우에는당해 호적의 맨 끝 순위(전산호적부의 경우에는 구 호 적법제16조제1항, 제2항및규칙제55조규정의 순위에따름)에말소원인사유발생당시를기준으 로 하여 말소된 호적을 부활한다. 다음으로, 호주 및 가족 전원이 말소된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만 부활편제사유를 기재하고 호적이 말소된 원인사 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말소된 호적을 새 로 부활편제한다. 56) 그리고 제3형태에서 더 나아 가 부활 후 이기·정정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바, 등록부 정정의 경우로는 발생하기 어렵고 제적부 의정정에서주로발생한다. � 나. 조문별 구분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때 하는 직권정정이 있고 (법제18조), 등록부의기록이법률상허가될수없 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 하는 허가 에의한정정(법제104조), 제104조의다른형태로 서 창설적신고로 인한 등록부 기록에 무효사유가 있을 때 하는 정정(법 제105조), 확정판결에 의해 서만처리할수있는정정(법제107조)이있다. 7. 직권정정 가. 허가에 의한 직권정정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직권정정의 실질적 요건으로, 등록부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등록부 기록은 사건관계인의 신고에 의하 는것이원칙이다. 이에 대응하여 등록부 정정의 경우에도 사건관 계인의신청에의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사건 관계인의 정정신청이 없거나 정정신청을 할 수 없 는경우또는정정의원인이사건관계인의신고때 문이 아니라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경 우에는 부득이 직권정정에 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시·읍·면의 장의 직권정정은 등록비송절 차(법 제104조, 제105조)나 판결절차(법 제107조) 55) � 법원행정처(주 4), 180,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예규 제247호. 56)� 1983. 2. 8. 호적예규 제408호 제5조(폐지된 예규임).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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