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論 說 38 法務士 12월호 에의하는것과는달리상당한제약이따른다. 법 제18조에 의한 직권정정은 법 제104조의 정 정사유가 동일하므로 법 제104조에 의해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직권정정도 할 수 있다. 시·읍· 면의 장은 업무 수행 중 등록부 기록에 잘못이 있 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기록에 관련된 사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여 신속히 정정신청을 촉구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또는누락이있음을안때 57) 에는지체없이신 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 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시·읍· 면의장은사건관계인에게등록부정정신청의최 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18조). 그러나 사건관계인 이이러한시·읍·면의장의최고에응하지않거 나 최고조차 할 수 없는 사정(사건관계인의 사망, 행방불명 등)일 때에는 부차적으로 시·읍·면의 장이감독법원의허가를얻어직권으로정정한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신고는 바르게 되어 있는데 시·읍·면의 장의 과오로 등록부 기록에 잘못이 있는때에는최고없이도감독법원의허가를얻어 정정한다. 이러한 직권정정의 범위 또는 한계와 관련하여실무상몇가지사항을들고있다. 첫째, 이러한정정은사건관계인의신청에의한 정정을보충하는의미이므로그기록의잘못이등 록부또는등록부와신고서류및관계서류에의해 명백히 나타나야 한다. 예컨대, 형사사건의 판결 이유 중에 사망사실이 확인되거나 58) 허위 신고에 의해 등록부 기록이 된 경우 그 사실이 형사판결 기타이에준하는자료에의하여확인된경우 59) 등 이 있다. 그러나 신고서의 폐기 또는 멸실로 인해 등록부 기록의 잘못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인 지, 신고서의 하자 때문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 도직권정정은허용되지않는다. 60) 둘째, 그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같은 정정사 항은 등록비송절차나 판결절차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창설적신고에 따른 등록부 기록은, 비록 그 기록이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라도 직권정정 절 차에의할수없다는것이일반적견해이다. 그이 유는 창설적신고에 의한 등록부 기록은 대부분 친 족법·상속법상중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이라는 것이다. 61) 예컨대, 혼인신고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 한 후에는 실체상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여도 법 제18조제2항에따른직권정정을할수없다. 62) 그 러나 창설적신고에 따른 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지 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의문이 든다. 등록부상 기록의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등록부의 진실성 확보 를 위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본다. 63) 이 경우 정정 의허가는법원이하므로적절한심사를통하여무 효의 명백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창설적신고에 의한 등록부 기록이 형사판결 등에 의하여 그 무효임이 명백해졌고 당사자의 정정신 청을기대할수없는경우에이를그대로방치한다 면 등록부의 진실성 확보가 저해되므로 예외적으 57) �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84호 : 등록부만을 놓고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 고 법원의 촉탁서나 통지서를 살펴 볼 필요도 있다. 즉,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판결·심판(조정을 포함)이 확정 (성립)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법정기간 내에 소 제기자 또는 상대방의 신고가 없 으면 지체없이 법 제38조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직 권정정을 하기 때문이다. � 58) � 1988. 1. 18. 법정 제61호, 昭和 37. 8. 29. 民事甲 2480 民事局長 回答. 59)� 1994. 10. 6. 법정 3202-375. 60) � 法務省民事局第二課 戶籍實務硏究會, 全訂 戶籍訂正と 追完, 東京 : 日本加除出版(1993 ), 15. 61)� 법원행정처(주 17), 652, 법원공무원교육원, (주 26), 402. 62)�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호. 63) � 靑木義人, 大森政輔, 全訂 戶籍法, 東京 : 日本評論社 (1982), 186.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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