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대한법무사협회 39 로 직권정정을 허용하고, 64) 사귀던 여성을 살해하 고마치살아있는것처럼허위혼인신고서류를하 여 등록부에 혼인사유가 기록된 후 여성의 유족이 사망신고를함으로써사망일자가위혼인일자보다 1개월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65) 이혼신 고서의위조로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의형사판 결이확정된경우 66) 등이있다. 넷째, 시·읍·면의장의직권정정에대한감독 법원의 허가는 재판절차가 아닌 감독권의 행사이 므로 그 정정사항에 대한 증명방법으로서 증거조 사절차(심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정정을 허용할수없다. 67) 그러한예로, 이중등록부말소 사건에서양등록부상사건본인의일치여부가등 록부자체에의해확인될경우에는직권정정이가 능하나, 양 등록부의 사건본인이 상이하여 다른 증거조사절차가필요한경우에는등록비송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다. 68) 그리고 법 제18조에 의한 감 독법원의 허가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없다. 69) 직 권정정의 결과가 진실에 반하면 다시 정정허가를 받아야한다. 70) 나. 간이직권정정 감독법원의허가에의해직권정정을할수있는 사항중에서그정정사안이너무나명백하고경미 한사항인때에는감독법원의허가없이시·읍· 면의장의권한으로정정한후감독법원에보고하 도록 한다. 이에 관련된 구체적 정정 사유는 규칙 으로 정하고 있다(법 제18조 제2항 단서 및 규칙 제60조). 그정정사항으로, ①등록부의기록이오 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 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②규칙 제 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③한쪽 배우자 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 른배우자의등록부에는혼인또는이혼의기록이 누락된 때, ④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 되었음이 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⑤신고서류에의하여이루어진등록부의기록 에오기나누락된부분이있음이해당신고서류에 비추어명백한때등이다. 다. 허가사항을 간이정정한 경우 등록부 정정사건에서 간이직권정정이 많이 행 해지고 그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특히 호 적제도하에서 호주승계, 입·복적, 분가, 일가창 립 등과 관련하여 이 같은 직권정정이 많이 발생 하였다. 그러다 보니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 정해야 할 사항을 시·읍·면의 장이 간이정정한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예규 는“시·읍·면의 장이 착오로 인하여 법원의 허 가를 받지 않고 한 등록부 정정신청[예: 가족관계 등록부에 여(女)로 기록되어 있음을 남(男)으로, 박경지(朴敬之)를 박경구(朴敬九)로 정정]을 수리 하여처리한것을발견한경우시·읍·면의장은 신청인 또는 신청사건의 본인에게 등록부 정정의 통지를하여야하며통지를하여도등록부정정의 신청을하는사람이없는때에는법제18조제2항 64) � 2002. 8. 28. 법정 3202-296 : 중국인(조선족)이 취업 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자와 위장혼인을 하여� 남자의 호 적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었으나, 공정증서원 본불실기재에 따른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위장혼인임이 밝혀진 경우이다. 65) � 福岡法務局戶籍實務硏究會, 戶籍の知識 116問, 東京 : 日 本加除出版(2005), 436. 66) � 대법원 1981. 10. 15. 81스21 결정, 춘천지법 2006. 11. 29. 2006드단 1170 판결. 昭和 31. 12.� 4. 民事甲 2724 民事局長 回答. 67) � 직권정정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 탐지를 할 수 없다는 점, 소명자료 역시� 시·읍· 면의 장이 직권정정신청서에 첨부한 소명자료와 감독법 원에 보관 중인 신고서류 등에 한정된다는 점 등에서 태 생적 한계를 지닌다. 68) � 김갑동, 戶籍實務要論, 韓國司法行政學會(1999), 771. 69) � 대법원 1965. 11. 23. 65마66 결정. 70) � 조대현,“判決로 因한 戶籍訂正”, 사법논집(21), 529.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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