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4 法務士 12월호 論 說 土地去來規制 目 次 Ⅰ. 제도및연혁 1. 개념 2. 검인 가. 연혁 나. 검인절차 다. 검인대상 3. 거래신고 가. 토지거래신고구역제도 나. 거래신고구역 시행당시의 판례 다. 부동산거래신고의 신설 4. 관청허가 가. 법률규정 나. 폐지된 제도 다. 등기원인증서가 판결인 경우 Ⅱ. 토지거래허가 1. 개념 가. 의의 및 절차 나. 계약의 의미와 허가요부 다. 허가규정의 객관적범위 라. 허가 불필요 마. 허가제도의 성질 바. 위반을 제재 2. 계약의효력 가. 허가전의 법률상태 나. 무효로서의 효력 다. 유효로서의 효력 3. 계약을확정 가. 유효로 확정 나. 무효로 확정 다. 잠탈목적 라. 객관적불허가 마. 이행거절의 의사표시 바. 무효주장과 신의칙 4. 중간생략등기 ※ 범 례 ①법 ; 민사집행법, ②규칙 ; 민사집행규칙, ③부등법 ; 부동산등 기법, ④예규 ; 등기예규(04년 법원행정처 발행 대법원예규집 등 기편), ⑤선례 ; 등기선례(87년부터 04년까지법원행정처발행등 기선례요지집 1권~ 7권), ⑥제요 ; 03년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실 무제요 민사집행(Ⅰ~ Ⅳ), ⑦註釋 ; 04년 한국사법행정학회 발행 註釋民事執行法(Ⅰ~Ⅵ) ※ 한편 다음 법률은 제정당시부터 짧게 명명했더라면 구태여 이 런번잡한범례가필요없을것임 ; ㉮공익사업법 ; 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법인법 ; 공익법인 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의업무 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법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토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 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도시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동산실명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 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산업입지법 ; 산업입지및 개발에관 한법률, ㉸채무자회생법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Ⅰ.制度및沿革 1. 槪念 ①土地去來規制制度 ; 공정한토지거래를위한 부동산투기방지목적의 토지거래규제제도에는 1)검인제도, 2)부동산거래신고제도, 3)관청의 허가 제도, 4)토지거래허가제도 등과 5)농지취득자격증 명제도및6)인감증명제도도포함시킬수있다. ②印鑑證明制度 ; 인감증명제도란 부동산소유 권이전등기에등기의무자의인감증명을첨부하는 제도(부등규칙53조1호)로서, 인감증명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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