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論 說 40 法務士 12월호 의등록부의정정절차를거쳐야한다”라고한다. 71) 그러나이에대해서는비록그정정절차가잘못 되었지만그정정내용이바르다면굳이재정정절 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가의 의문이 든다. 물론 감 독법원의 허가 권한을 침해한 것은 가벼이 볼 일 은 아니고, 나아가 이러한 잘못을 용인한다면 제 한 없이 악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두가지경우로나누어검토한다. 첫째, 사건관계인의 신고 자체는 바른데, 시· 읍·면의 장이 잘못 기록한 경우에는, 비록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간이정정하였더 라도 그 정정의 내용이나 그 정정의 결과가 바르 다면그간이정정을인정하자는것이다. 72) 그이유 는처음부터정정의원인이시·읍·면의장의잘 못때문이므로새삼재정정의절차를거치게하는 것은등록부기재의번잡과혼란으로민원만야기 할뿐이기때문이다. 물론감독법원의시·읍·면 의장에대한제재는별론으로한다. 그리고이같 은 시·읍·면의 장의 과오는 감독법원의 교육, 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로 예방 또는 적절한 조치 가가능할것이다. 73) 둘째, 사건관계인의신고자체가처음부터잘못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록부 기록에 하자가 있는 것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도록 최고 절차를 거쳐 이에 응하지 않거나응할 수 없는 사 정이있는때에는직권정정허가를한다. 즉, 이경 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청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그기록내용이바르다고하더라도이러한절차를 거치게하는것이타당하다. 라. 감독법원의 관할� 시·읍·면의 장의 직권정정 신청에 대한 허가 는 그 정정 대상의 신고서류를 보관 중인 감독법 원이 한다. 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 인은시·읍·면의장의과오로등록부기록에잘 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 신청을 할 수 있 다. 이러한 직권정정 신청은 시·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부 기록의 직권정정을 촉구하는 의미 의신청이다. 직권정정해야할사항이사건본인뿐 만 아니라 타인과 관련되는 경우 또는 하나 또는 수개의등록부와관련이있는경우에는관련감독 법원에서일거에해결함이바람직하다. 이는불필 요한인력낭비를없애고민원인의불만을해소할 수있으며, 등록부기재의통일을기할수있기때 문이다. 예컨대, 혼인중남편(남편과처의등록기 준지가 다름)이 명백한 허위 사망신고에 의해 사 망 기록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남편의 사망신고와 관련된 감독법원에서는 처의 등록부에 기록된 남 편사망사유말소까지허가할수있다. 74) 8. 법원의허가에의한정정 가. 신청인 등록부 기록은 사건관계인의 신고에 기초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의 정 정도 사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 는점에서법원의허가에의한정정이정정절차의 종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정정은 사법행정의 감독작용으로 행하는 직권정 정절차(법 제18조)나 판결절차(법 제107조)와는 다른 등록비송절차에 해당한다(법 제104조, 제 105조). 등록비송절차에의해야할정정사항에대 하여 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으로 처리할 수 없 71)�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호. 72) � 昭和 37. 12. 26. 民事甲 3721 民事局長 回答. 73) �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호, 6호, 7호, 9호, 10호, 제54호 등 : 시·읍·면의 장의 등록사 무에 대한 감독법원의 감독 기능이 정해져 있다. � 74) � 靑木義人, 大森政輔(주 63), 187.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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