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6 法務士 12월호 論 說 다. 檢印對象 ①檢印의 原則 ; 검인이 필요한 등기는 ㉮所有 權移轉 ; 소유권이전등기만이고, ㉯契約 ;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이 계약인 경우에 한정된다. 계약이 원인이라면 계약서뿐만 아니라 판결(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부동산등 기특조법3조2항, 선례3권77항). 1) ②假登記 ; 그러나가등기에서는예약서에검인 이 필요없고 본등기할 때 검인을 받으면 된다(예 규707호1.마목, 선례3권87항). 또한 이전등기가 아닌 말소등기의 원인증서인 계약해제증서에는 검인이필요없다(선례3권72항前端). ③契約 ; 따라서 계약이 아닌 1)收用 ; 수용(선례 3권501항), 2)競賣 ; 경매절차(법144조, 268조), 3) 囑託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등기촉 탁에서도검인이필요없다(농지법18조4항). 4)國家 ; 또한계약이라도계약일방이국가(또는지방자치 단체)이면검인이필요없다(예규707호1.가목, 선례 3권100항). 2) 그러나 공기업(주택공사 등)의 촉탁에 서는검인이필요하다(선례3권75항, 90항). ④賣買 ; 한편 계약의 원인이 매매여서 후술하 는신설제도인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교부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공인중개사법27 조4항) 따로매매계약서에검인이필요없다. 그러 나 매매가 아닌 다른 계약으로서 ㉮증여, ㉯명의 신탁해지(선례3권62항前端, 517항, 4권88항), ㉰ 공유물분할(선례3권72항, 中間, 553항)(이혼에따 른 재산분할도 공유물분할에 포함됨) 3) 등에는 부 동산거래신고필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검인이필요하다. ⑤農取證 ; 검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8 조)과별개제도로서, 계약내용을심사하여검인할 것은 아니므로(선례5권54항), 기초단체장은 농취 증발급의요건을심사할것이아니고검인의형식 적요건만구비되었으면검인해야한다(선례3권78 항, 5권53항). 왜냐하면 검인에도 불구하고 등기 신청에서 농취증은 따로 첨부되어야하기 때문이 다(부등법40조1항4호, 부동산등기특조법5조). 4) 또한 농취증을 발급 받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서류로서계약서에는검인이필요하다. ⑥規制의 强度 ; 토지거래규제의 강도는 ㉮검인 의 보편성, ㉯거래신고구역의 지정, ㉰거래허가구 역의지정의순서이므로, 강도가높은절차가선행 되면 강도가 낮은 절차는 생략된다. 따라서 ㉰를 받으면 ㉮㉯가 필요없고(국토계획법126조2항) ㉯ 를받으면㉮가필요없다(공인중개사법27조4항). 3. 去來申告 가. 土地去來申告區域制度 ①新設 ; 토지에대한투기(投機)를방지하기위 하여 토지거래규제제도로서, 거래신고구역 또는 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하고 1)토지거래신고제도와 2)토지거래허가제도를 舊국토이용관리법(73.3.1. 시행~03.1.1.폐지)에 제21조의2~제21조의17을 각신설(79.1.1.시행)했다. ②登記添附書類 ; 따라서위제도신설로인하여 기초단체장이발급한거래신고필증과토지거래허 가서는 등기신청의 필수적인 첨부서류가 되었다 (부등법40조1항9호 4호). 그러나 비록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이면 예외적으로 허가서 등의 첨부가 필요 없지만(부등법40조3항), 소유권이전등기에 서는 판결이 등기원인서류더라도 다시 원칙으로 1) 施行 ; 설사 특조법시행(90.9.1.)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특조법시행후 등기신청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선례3권 93항 前端). 2) 從前先例 ; 공공용지협의취득에도 검인이 필요하다는 종 전등기선례(선례3권68항)는 무효다. 3) 從前先例 ; 공유물분할에는 검인이 필요없다는 종전등기 선례(선례3권552항)는 무효다. 4) 從前先例 ; 검인을 받으면 농취증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종전등기선례(선례3권846항 後端)는 무효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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