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대 통 령 령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 시 기금수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기금관리를 강화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 지비및하자담보책임을신설하며, 법인설립등기시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면제토록하여창업활성화를도모하고, 대한 주택보증주식회사의미분양주택에대한환매조건부매입근거를마련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 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의사업주체변경시기금수탁자의동의근거마련(영제 17조제4항신설) (1)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 시 기금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기금의 손실이발생함. (2)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기금수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기금 관리기능을강화함. 나.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및하자담보책임신설(영제5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영별표 5 및별표 6) (1) 공동주택의 부대설비 중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신설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공 동주택의관리주체가해당설비의유지비를징수하고하자를담보할수있는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음. (2) 공동주택입주자및사용자가납부하는공동주택관리비의항목에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의유지비를추가하고, 지능형홈 네트워크설비공사의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정함. 다. 임대주택의하자보수보증제도개선(영제60조) (1) 임대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유로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제출 하는 경우만 규정되어 있어,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 분양전환 허가신청서나 분양전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 보증금예치증서를제출해야하는지에관하여혼선이있음.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및 분양전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분양전환이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는 경우 분양전환되는 세대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 정함.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미분양주택환매조건부매입근거마련(영제107조) (1) 준공 전의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사업주체의 자금난이 악화되고 나아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 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보증책임의이행으로인하여손실을입을수있음. (2) 주택에 대하여 분양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대한보증주식회사로 하여금 환매조건부로 해당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사업주체의 자금난을 경감시켜 보증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책임 이행에 따른 손실 확대를 방지 하도록미분양주택의환매조건부매입및관리등에대한근거를신설함. 마. 법인설립등기시등의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면제(별표 12) (1) 법인 설립등기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법인 설립이나 생계를 위한 영업에 국민 의부담이있음. (2)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및 비용 감축을 위한 규제개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인 설립이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시 등의 경 우에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면제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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