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 도시지역외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지정이없는구역 90㎡초과시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250㎡초과시 62 法務士 12월호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전라남도지사 1.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지역 가. 허가구역(4개법정리일원) -곡성군곡성읍신기리, 학정리전부 -곡성군곡성읍장선리중국도 17호선서측지역 -곡성군곡성읍읍내리중학정천북동측지역 ※허가구역도면및지번별조서곡성군청민원세정과에비치 나. 면 적 : 19.64㎢ 다. 지정기간 : 2008년 11월 10일~2011년 11월9일(3년) 라. 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 하단기재 2.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지역 가. 허가구역 : 보성군벌교읍마동리(1개법정리) 나. 면 적 : 8.72㎢ 다. 지정기간 : 20008년 11월 10일~2011년 11월9일(3년) 라. 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 하단기재 <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지정 공고 (전라남도공고 제2008-715호 / 2008. 11. 10. 공고)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