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고 시 「주택법」제41조및「주택법시행규칙」제19조의3에의하여투기과열지구해제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8년 11월7일 국토해양부장관 투기과열지구해제 1. 해제지역 : 총59개시·군·구 ○서울시(22개구) :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복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영등포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 구, 양천구 ○경기도(28개시·군) :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의정부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 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오산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양주시, 광주시, 동두천시, 화성시, 포천시, 연천군 ○인천시(9개구·군) :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2. 해제일 : 2008년 11월7일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34호 / 2008. 11. 7. 고시) 「주택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08년 11월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해제 1. 지정해제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산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금천구전지역 -영등포구여의도동 -양천구목동, 신정동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35호 / 2008. 11. 7.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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