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64 法務士 12월호 고 시 -마포구상암동, 성산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성동구성수동, 옥수동 -동작구본동, 흑석동 -광진구광장동, 구의동 -강서구등촌동, 마곡동, 염창동 ○인천광역시 -남구, 동구, 남동구전지역 -서구가정동, 검안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왕길동, 원당동, 대곡동, 금곡동 -연수구송도동, 동춘동, 연수동, 선학동, 옥련동, 청학동 -부평구부개동, 부평동, 산곡동, 삼산동, 일신동, 청천동 -계양구계산동, 방축동, 병방동, 임학동, 작전동, 효성동 ○경기도 -과천시전지역 -용인시수지구, 기흥구전지역 -성남시분당구전지역, 수정구신흥동, 중원구은행동 -안양시동안구전지역, 만안구석수동 -수원시영통구전지역 -의왕시내손동, 포일동 -고양시일산동구마두동, 장항동 일산서구일산동, 주엽동 덕양구행신동, 화정동 -광명시철산동, 하안동 -군포시산본동, 금정동 -부천시원미구상동, 중동 -파주시금능동, 금촌동, 교화읍 -김포시장기동, 풍무동, 감정동, 북변동 -오산시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궐동, 서동, 가수동, 누읍동, 갈곶동 -화성시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안산시단원구고잔동, 선부동 상록구성포동, 월피동 -시흥시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 -동두천시생연동, 지행동 -의정부시호원동, 금오동, 녹양동, 민락동, 신곡동, 용현동, 의정부동, 장암동 -양주시고읍동, 광사동, 덕계동, 덕정동, 백석읍, 산북동, 삼승동, 장흥면 2. 해제일 : 2008년 11월7일 3. 해제사유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해제에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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