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예 규 주식회사의 1인이사에관한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000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 나. (1) ③중“비송사건절차법제235조내지제237조”를“「상업등기법」제117조부터제119조까지” 로한다. 별지 [기재례]를덧붙임과같이한다. <별지 생략> 주식회사의 1인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67호 / 2008. 10. 24.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중 상업등기에 관한 장이 분리되어「상업등기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예규의 인용 법명과 조문을 개 정하고자함. •현행예규의기재례는종이등기부를전제로한것인바, 이를전산등기부상기재례로바꾸고자함. 개정이유 •2. 나. (1) ③중“비송사건절차법제235조내지제237조”를“「상업등기법」제117조부터제119조까지”로함. •기재례를전산등기부상기재례로대체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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