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66 法務士 12월호 판결 / 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명의신탁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 게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본문이적용되어명의수탁자인채무 자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무효인경우에는그부동 산은채무자의소유가아니기때문에이를채무자의일 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수없고,채무자가위부동산에관하여제3자와매매 계약을체결하고그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주었다 고하더라도그로써채무자의책임재산에감소를초래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해하는사해행위라고할수없으며, 채무자 에게사해의의사가있다고볼수도없다. 그러나명의 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명의수탁자가당사자가되어명의신탁약정이있 다는사실을알지못하는소유자와부동산에관한매매 계약을체결한후그매매계약에따라당해부동산의소 유권이전등기를명의수탁자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 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에도불구하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단서에의하여그명의수탁자는당해부동 산의완전한소유권을취득하게되고, 다만명의신탁자 에대하여그로부터제공받은매수자금상당액의부당 이득반환의무를부담하게되는바, 위와같은경우에명 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 고, 명의신탁자는명의수탁자에대한 관계에서 금전채 권자중한명에지나지않으므로,명의수탁자의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부동산을명의신탁자또는그가지정하는자에게양 도하는행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다른채권자의이 익을해하는것으로서다른채권자들에대한관계에서 사해행위가된다. ■ 참조조문 민법제406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률제4조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공2000 상, 932), 대법원2005. 1. 28.선고2002다66922판결 (공2005상, 393),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 54104판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