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부당이득금반환】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피공탁 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공탁자가착오로공탁한때또는공탁의원인이소멸 한때에는공탁자가공탁물을회수할수있을뿐피공탁 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공탁자가공탁물을회수하기전에위공탁물출급 청구권에대한전부명령을받아공탁물을수령한자는 법률상원인없이공탁물을수령한것이되어공탁자에 대하여부당이득반환의무를부담한다. ■ 참조조문 공탁법제9조제2항,민법제741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87979 판결【손해배상(기)】 판결서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판결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 의 정도 ■ 판결요지 법무사가 판결서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처리 하는경우, 판결서의외형과작성방법에비추어그것이 위조된것이라고쉽게의심할만한객관적상황이없다 면, 판결서의기재사항중신청된등기의경료와직접 적으로관련되어있는것도아니고그기재방법의차이 로인하여판결의효력에어떠한영향도주지않는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양식에 관한 예규및일반적인작성관행등에서벗어난것인지여부 를파악한다음이를토대로그위조여부에관하여보 다자세한확인을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다고는할수 없다. ■ 참조조문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30조,민법제68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공 2005상,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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