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68 法務士 12월호 隨│想 집행관임기를마치자마자곧바로개업한초보 법무사로서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그동안 법원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법원 밖에서 법원안을바라보게되었다는점일것이다. 이전에는 매일 숱한 소송서류나 등기신청서를 처리할 적에도 그것이 얼마나 법률에 적합한 것 인가보다는실체적판결에이르도록절차적증명 력을 형성하는 데만 치중하다가 이제는 그러한 소송서류나등기신청서를하나꾸미는저변에깔 린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의 소설 같은 얘기들을 한없이 들어주면서 결론을 만들어 내야 하는 입 장이된것을실감하고있는것이다. 물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처럼 똑같은사안이라도얼마나매끈하고간결하게꾸 미느냐 하는 기술도 적잖게 한몫 하는데, 아직은 이 모든 것들이 서툴고 엉성하기만 한 것도 초보 법무사의애환이다. 또, 사무실은 변호사며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 한법원앞의빌딩속에있기때문에출근하는시 간이나 거리는 이전과 매한가지이지만, 이제는 거래처(?)가 된 법원과 검찰청을 하루에도 몇 번 씩이나드나드는일이아직은어색하고쑥스럽기 만하다. 그런데, 갓 개업을 한 탓인지 사건의뢰보다는 개업을 축하한다며 찾아오는 사람이며 축하전화 를받느라고근무시간에는도무지차분하게일할 수가 없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출근을하고있다. 사무원은 숱하게 추천하는 경력자들을 물리치 고대학의추천을받아서 100% 아마추어들로채 용한 탓에 법원의 각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처리 하는 일이며, 인지·증지를 붙이는 것이나 송달 료를 은행에 납부하는 등 시시콜콜한 일까지 일 일이가르치는교관노릇까지하느라이중고생을 겪기도했다. 이제는간단한등기신청서작성은맡기는상태 가 되었어도 아직도 복잡한 상속등기 같은 것은 직접처리하고있어서순경제적측면에서본다면 과잉고용에과다인건비를투자하는비효율적인 경영인 셈이지만, 그들이 각자 능력 있는 사무원 으로변신할때까지투자하는사회비용쯤으로여 기고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만으로도 내 새내기법무사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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