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土地去來規制 돌아가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부동산등기특조법5 조, 예규893호). ③申告對象面積 ; 신고대상면적의 하한은 지역 에따라 180㎡~2천㎡로서(舊국토이용관리법21조 의7제2항, 동시행령25조), 다수필지의토지에관 한 계약체결 후 1년내에 허가대상 미만으로 나누 어 다시 거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신고필증이 필 요하다(선례5권72항). ④農取證 ; 한편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가 생략되지만 (국토계획법126조1항), 토지거래신고와 농취증은 중복해서 첨부해야 한다(농지법8조4항, 선례4권 688항). 또한거래신고이하의면적이어서거래신 고는필요없더라도농취증은면적에상관없이항 상필요하다(선례3권834항). ⑤判例의 態度 ; 그런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토 지거래허가는 거래계약 자체의 유효요건이어서 허가가없으면계약이무효로되지만, 거래신고는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신고가 없더라도 거래계약 의사법상효력까지부인되지않는다는것이대법 원판례의확고한태도다(후술하는나. 거래신고구 역시행당시의판례③④參照). ⑥土地去來申告區域의廢止 ; 위판례취지에따 라 20여년간 시행해오던 토지거래신고구역제도 를 1999. 2. 8. 폐지(舊국토이용관리법21조의7 등)하고, 현재토지거래에서는허가제도만유지되 고 있다(국토계획법118조). 한편 종전에 1)도시지 역은 舊도시계획법에 2)비도시지역은 舊국토이용 관리법에 각 이원적으로 규율하던 것을 국토계획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하 여2003. 1. 1.부터시행중이다. ⑦住宅去來申告地域 ; 다만 주택의 투기방지목 적으로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한주택거래신고지 역의 주택거래계약(신규공급이 아닌 공동주택으 로서대가있는계약)은기초단체장에게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04.3.29.시행으로 주택법80조의2新設). 나. 去來申告區域 施行當時의 判例 ①判斷基準 ; 비록 거래신고대상토지인지 거래 허가대상토지인지여부의판단기준은매매계약체 결일이지만(㉮), 거래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후 신 고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신고구역 당시의 종전 계약으로 등기신청할 때라도 신고필증의 제출이 필요없다(선례5권91항)(㉯). 5) ②同時履行 ; 매도인의 토지거래신고필증(소유 권이전등기에 필수첨부서류)교부와 매수인의 대 금납부는 동시이행관계로서, 매도인은 신고필증 의 교부 없이 매수인의 대금채무불이행(대금미납 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다. 6) 또한 매 수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매매계 약의 이행불능이 아니므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의채무를면하지못한다. 7) ③團束法規 ; 효력요건이아닌단순한토지거래 신고규정(舊국토이용관리법21조의7제1항)은 단속 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8) 즉 허가구역에 서는허가없는거래계약은무효지만, 신고구역에 서는신고가없더라도거래계약의효력자체가부 인되는것은아니므로유효하다. 9) ④契約 및 登記의 有效 ; 비록 허위신고라도 거 래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신고 5) ㉮대판94.5.24. 93다53450[나] ㉯대판98.3.10. 96누 4558 6) ㉠대판92.2.14. 91다12349[라] ㉡대판93.8.24. 92다 56490[가] 7) 대판92.6.23. 92다13684 8) ㉠대판88.11.22. 87다카2777 ㉡대판91.2.12. 90다 14218[가] ㉢대판92.7.28. 92다17990 ㉣대판92.12.24. 92 다3311[나] ㉤대판93.5.25. 93다296[가] ㉥대판93.8.13. 92다42651[나] ㉦대판96.8.23. 96도1514[4] 9) 대판92.2.14. 91다12349[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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