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8 法務士 12월호 論 說 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라도 무효로 되지 않 고유효하다(㉯). 10) ⑤背任罪 ; 한편 허가구역의 경우 허가전에는 거래계약이유동적무효상태로서매도인이배임죄 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11) 신고구역의 경우는 신 고여부와 상관없이 거래계약 자체가 유효하므로 통상의 토지처럼 매도인이 이중양도하면 배임죄 의주체가될수있다. 12) ⑥意思表示擬制 ; 위판례취지를종합하면토지 거래신고구역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 거래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있으므로, 13) 의사표시의제(법263조)의 판결이 가능하다. 다. 不動産去來申告의 新設 ①賣渡證書 ; 한편종래부동산거래의매매관행 이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증서(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실제 매매계약서와 별도의 등 기원인증서로 작성된 문서로서 등기필증이 됨)를 작성함으로써 과표(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를 낮추는 방법으로 탈세의 비난이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인중개사법(부동산 거래의신고에관한내용)을제정하여 2006. 1. 1. 부터시행중이다. ②去來申告 ; 즉 1)부동산(토지, 건축물) 및 2)부 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시주거환경정비법 48조와 주택법16조에 따른 입주자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체결한계약당사자쌍방은 60일이내 에공동(또는단독)으로소재지관할기초단체장에 게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27조1항, 시행령23조). ③住宅去來申告地域 ; 한편비록전술한토지거 래신고지역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주택에 대한 투 기방지를 위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신고지역내의 주택거래를 신고하도록 제도를신설(04.3.29.시행)했으며그주택거래신 고기간은 15일이다(주택법80조의2, 시행령107조 의3). 따라서 주택거래신고지역(주택법80조의2) 은일반규정인부동산거래신고제도(공인중개사법 27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지정된 신고지역내의 주 택거래는주택법이우선적용된다. ④申告對象의 契約 ; 부동산거래신고에서는 매 매계약에 한하고 주택거래신고에서는 대가가 있 는계약에한하므로, 그외매매또는대가가있는 계약이 아닌 계약(증여, 공유물분할 등)은 신고대 상이아니어서검인만받으면충분하다. ⑤申告畢證 ; 위 신고로 교부된 신고필증은 소 유권이전등기의 필수적 첨부서류로서(부등법40 조1항9호), 실무상 등기원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함께 등기필증으로 작성되며(부등법67조), 거래 신고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부의 갑구에 기 재한다(부등법57조4항, 부등규칙47조의3~6, 등 기예규1132호를각新設하여06.6.1.부터시행). ⑥過怠料 ; 거짓신고자는 부동산취득세의 3배 또는부동산취득권리의 5%상당의과태료에처한 다(공인중개사법51조3항). 주택거래신고에서는 취득세5배의과태료다(주택법101조의2). ⑦檢印 및 許可 ; 한편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 이계약에서필수적검인은위매매에서신고필증 교부로써 생략되며(공인중개사법27조4항), 허가 구역에서는 위 부동산거래신고(또는 주택거래신 고)와 별도로(이중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그허가로검인은생략된다. 10) ㉮대판94.5.24. 93다53450[가] ㉯대판92.12.24. 92다 27874 11) ㉠대판94.6.28. 94도1279 ㉡대판96.8.23. 96도1514[1] 12) 대판91.7.9. 91도846[라] 13) 대판93.3.9. 92다56575[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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