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부동산거래규제로서검인, 거래신고, 거래허가에관한절차및법률적 성격(유동적무효 등)을 대법원판례 및 등기예규와 등기선례를 분석하 고종합하여명쾌하게정리했다. 농지개혁시대부터현행 농지법까지농지취득의법률적성격을최신판 례를반영하여규명함으로써농지관련소송에참고하도록했다. 종전에 시행했던 부동산거래규제의 제도가 현재는 시행되지 않게 된 경위와근거를밝히는한편, 현행법령상효력이없어적용이불가능한 종전등기선례를가려내어변경된근거를밝혔다. 도서출판법률서원 TEL: (02)978-3738 / FAX: (02)948-3452 부동산거래규제 토지거래허가·농지거래 신 현 기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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