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土地去來規制 4. 官廳許可 가. 法律規定 다음 법률규정처럼 등기원인에 대하여 법령상 행정관청의 허가 등(허가, 동의, 승낙,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서에 반드 시 그 증명서를 첨부해야하므로 미첨부한 등기신 청은 각하되지만(부등법40조1항4호 9호, 55조8 호), 미첨부로 실시된 등기라도 직권말소사항(부 등법175조~177조)은 아니므로(예규258호, 선례5 권493항, 6권381항), 당사자쌍방신청 또는 말소 등기의제판결로말소할수밖에없다. 다만등기원 인증서가 판결인 경우에 한하여 후술하는 미첨부 의 예외가 있다(예규893호). 14)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이라도 위 허가 등의첨부가생략되지않는다(선례1권75항). ①農地取得 ; 농지취득에 농지취득자격증명(농 지법8조, 시행령7조) ②學校法人 ;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에 교육감허가(사립학교법28조1항, 시행령11조, 선 례3권306항) 15) ③土地去來許可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기 초단체장의 토지거래허가(국토계획법118조, 시행 령117조) ④不動産去來申告 ; 부동산매매에서 기초단체 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공인중개사법27조1항, 시 행령23조) ⑤住宅去來申告 ;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기 초단체장에게 주택거래신고(주택법80조의2, 시 행령107조의3) ⑥傳統寺刹 ; 전통사찰의 부동산을 양도, 대여, 담보제공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허가(전통사찰보 존법9조1항2항1호, 동시행령9조) 16) ⑦鄕校財團 ; 향교재단의 처분, 담보제공에 광 역시도지사허가(향교재산법8조, 시행령2조) ⑧外國人 ; 외국인이보호(군사, 문화재, 자연환 경, 야생동물)구역 내의 토지취득에 기초단체장 허가(외국인토지법4조2항, 시행령5조) ⑨公益法人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 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에 주무관청 허가(공익법인법11조3항, 시행령17조, 선례3권33 항) 17) ⑩北韓離脫住民 ;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대상이 되어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재산(소유권, 전세 권, 임차권)을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내에 양도 또는 저당권설정에 통일부장관 허가(북한이 탈주민법20조) 나. 廢止된 制度 토지거래규제의 일종으로서 종전에 시행하던 다 음의제도가폐지되어현재는시행되지않고있다. ①林野賣買證明 ; 임야매매증명제도(舊산림법 111조)는약7년간시행하다가, 임산물생산유통등 의 원활을 위해서 생산확인용검인제도(生産確認 用檢印制度)와 함께 폐지되었다(90.7.13.시행~ 97.4.10.삭제). 14) 登記例規 ; 한편 등기예규893호에는 관계법령에 관한 개 정전의 법령 및 조문의 표기가 상당수 존재하여 명쾌하 지 못하므로, 개정된 현행법령에 따라 개정되어야 마땅 하다. 15) 取得 ; 그러나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이라 도 기본재산취득에는 허가가 필요없다(선례1권81항, 2권 66항). 16) 許可의 效力 ; 위 허가 없는 전통사찰의 부동산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허가가 있더라도 사찰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처분도 무효다(㉠대판 81.12.22. 81다731[나] ㉡대판87.1.20. 85다카2536[다] ㉢ 대판91.8.27. 90다19848[나]). 그러나 종전에 모든 사찰 에 대한 위 허가규정(舊불교재산관리법11조)과 달리, 현 행법(現전통사찰보존법9조)은 전통사찰만으로 축소한 것 이므로,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사찰이 비록 허가를 받지 않은 처분행위라도 무효가 아니다(대판08.5.29. 07다 14858). 17) 非營利法人 ; 공익법인이 아닌 민법상의 단순한 비영리 법인은 허가가 필요없다(선례1권76항, 2권67항).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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