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12 法務士1 월호 論說 2. 중지명령과 강제경매절차 (1) 중지명령의요건 우선 중지의 필요가 있을 것이 첫째 요건이다. “필요가 있을 것”이란 강제집행 등의 절차의 진행 에 의하여 채무자회생개시결정까지 회생채무자의 재산이 산일하여 감소하고 또는 채권자간의 공평 을 확보하지 못하고, 채무자회생절차의 목적인 회 생이 달성되지 않을 우려가 큰 경우라고 한다(전용 伊藤眞ほか編著 注釋民事再生法‘신판’(上) 91면). 또 강제집행절차의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미치는 손해가 없는 경우가 제2의 요건이 다. 이것은 채무자가 불성실하거나 회생계획인가 의 가망이 없는 것, 신청기각 사유가 있는 것(채무 자회생등법 제42조)이 명백한 경우와 같이 중지명 령에 의하여 채권자에 부당한 손해를 입게하지 않 는 취지이다(伊藤ほか編著 전게 92면). (2) 중지명령의효력 중지명령이 있으면 그 절차는 현상대로 동결되 고, 그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즉 중지명령만으로 는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 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된다. 또 중지명령의 효력은 채무자회생절차개시결정 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나(채무자회생등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회생개시결정이 하여지면 그 효과로 서 강제경매절차는 계속 중지되고(채무자회생등 법 제58조 제2항 2호) 채무자회생절차개시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중지된 강제경매절차 는 다시 진행을 개시하는 것이 된다. (3) 강제경매절차정지까지의절차 중지명령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면하는 취 지를 기대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 법 제49조 2호 서면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지명령 은 강제경매절차에 직접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 고 또 집행법원은 통상 중지명령의 존재를 알 수 없으므로 중지명령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강제경매 절차가 정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회생채무자 등 은 집행법원에 대해서 중지명령의 정본을 제출하 고 강제경매절차 정지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중 지명령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강 제경매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나 강제경 매절차의 진행정도에 의하여 정지할 수 없을 때가 있으므로 회생채무자 등은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상황에 항상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중지명령을 얻는 경우에는 바로 집행법원에 그 취지를 신청할 필요가있다. 3. 취소명령과 강제경매절차 (1) 취소명령의요건 취소명령은 채무자회생개시신청에 의하여 중지 명령이 하여진 경우(채무자회생등법 제44조 제4 항)와 채무자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한 중지 후에 하여진 경우(채무자회생등법 제58조 제5항)가 있 다. 전자는“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후자는“회생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명할 수 있다. 또 법원은 회생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 조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등법 제 58조 제5항 전단). (2) 취소명령의효력 취소명령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는 소급적으로 실효한다. 취소명령의 효력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취소의 효력에 대한 원칙적 효과에 따른 다(三ケ月章ほか 條解會社更生法(上)59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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