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3 破産·債務者回生과 强制執行의 關係에 관한 考察 (3) 강제경매절차취소까지의절차 취소명령은 회생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 인 회생을 도모한다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동법 제1조)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제 경매 등의 각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의 재판 이라고 생각되므로 민사집행법 제49조 1호의 문 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東京地方裁判所 民事 執行せンタ-實務硏究會編 民事執行の 實務 不動 産執行編 下 第2版 324면). 그러나 취소명령은 강 제경매절차에 직접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집행법원은 통상 집행명령의 존재를 알 수 없으므 로 회생채무자 등은 집행법원에 대해서 취소명령 정본을 제출하고 강제경매절차 취소의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취소명령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지 아 니하면 안되나(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전단) 경 매절차의 진행정도에 의하여 취소를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東京地裁 民事執行實務硏究會編 改訂 不動産執行の理論と 實務 下672면 이하 참조). 가. 강제경매개시 결정 후 매각에 의한 대금 납부까지 강제경매절차는 취소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전단). 나. 대금납부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실체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하므로 대금납부 후에 취소명령에 기하여 강 제경매절차를 취소 신청하여도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것은 취소명령이 강제경매절 차에 직접 효력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 에 기하여 집행법원의 취소결정이 있어 비로소 효 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대금납부 전에 취소명령이 발령되어 있어도 동일하다. 따라서 회생채무자등 은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상황에 주의를 하고,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하여진 경우에는 신속히 그 정본 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지명령 을 얻어 그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함으로써 강제경 매절차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 4. 포괄적금지명령과 강제경매절차 (1) 포괄적금지명령의요건 법원은 채무자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었던 경 우에 중지명령에 의해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 분히 달성할 수가 없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 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등법 제45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할 수 없는 경 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처분 또는 명령 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동조 제2항). ①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처분 ②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관리명령 (2) 포괄적금지명령의효력 포괄적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 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 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동조 제3항). 법원은 포괄적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이와 같이 장래의 강제집행 등 의 신청이 금지되는 점에 포괄적 금지명령의 특점 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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