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Ⅱ) 대한법무사협회 17 四. 정정절차와 주문의 심사범위 1. 정정신청 법 제104조, 제105조의 정정허가 재판은 결정 의 형태를 취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 그 효 력은 고지함으로써 생긴다(비송사건절차법 제18 조 제1항). 법원이 정정결정을 한 후에 그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 그러나 허가결정에 의한 허가신고를 수리하여 등록부에 기록한 후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이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138) 이러한경우에는별 도의 재정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서는‘금반언의 원칙’과 관련하여 전술하였다. 재 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고(비송사건절차법 제20 조 제1항), 이 같은 항고는 보통항고이므로 항고기 간의 제한이 없고 항고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나 할수있다.139) 법 제107조의 판결은 확정됨으로써 효력이 발 생한다. 법 제104조, 제105조에 따라 허가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하여 야 한다(법 제106조). 법 제107조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 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 여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법 제104조, 제105조는 허가신청인에 게, 법 제107조는 제소자에게 각 정정신청 의무를 부과하고있다.140) 이들이 정정신청을 해태하면 과 태료 재제를 받는다. 그러나 정정신청인의 적격자 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미 허가결정이나 확정판결이 있었고, 이를 전제로 하 여 단순히 정정신청만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급적 정정을 빨리하게 함으로써 정상적 인 신분관계를 복원시켜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 기때문이다. 가사소송규칙 제7조는“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사실혼관계존부확인 사건은 제외)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 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 그리고 신고의무기간인 1월을 경과할 때까지 신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고의 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받은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법 제 18조, 제38조).141) 이와 같이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강제하고,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의 직권기재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정하여야 할 사항을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자는 취지이고, 직권기재까지 허용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신고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142) 따라서이해관계인 이라면 이미 이루어진 허가결정이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143) 실무 에서도 대부분 정정신청인에 대하여 세심하게 따 져 보지 않고 수리하는 듯하다. 예규는 법 제107 조의 경우에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 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를 할 수 138)대법원 1984. 9. 8. 82스1 결정. 139)법원실무제요(소년·비송), 법원행정처(2000), 365, 정 원,“이중호적의 정리-호적비송실무를 중심으로”, 재판 자료(102), 683 : 이에대해일부판례는, 결정서를송 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것도있다. 140)加藤令造(주 76 ), 622. 141) 법원실무제요(가사), 법원행정처(1994), 219-221. 142)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84호. 143)조대현(주 70), 527.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