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論說 18 法務士1 월호 있다고한다.144) 허가신청인이 수인일 경우 그 중 1 명이 정정신청을 하더라도 수리한다.145) 2. 주문과 시·읍·면의 장의 심사범위 가. 허가결정의주문과심사범위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결정에는 주문을 기재 한다. 일반적인 주문례는 등록부의 어느 부분, 어 느 사항을 어떻게 정정하라는 식으로 정정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적시한다. 이 같은 정정허가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등록부 정정 을 명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 읍·면의 장에게는 이 정정허가 결정의 내용에 대 한 당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하고 판단할 권한을 주 지않으므로,146) 시·읍·면의 장은 정정범위를 확 장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오로 지 주어진 주문에 따라 기계적으로 등록부 기록을 행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실무례이다. 대법원 예규 역시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 정정은 재판의 주문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다고 명 기한다.147) 그러나 등록부 정정은 사안에 따라 복 잡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부분도 있 다. 더욱이 결정 주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정정 내 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 기재 내용이 흐트러짐으로써 그 주문에 따른 등록부 기록 자체 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특히 등록부와 제적부가 관련되어 나타나는 정정의 경우에는 더 욱 그러하다. 따라서 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의 전 체적 취지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주문 의 합리적 해석의 범위 내에서라면 내용이 다소 개괄적이거나 간이하더라도 그 주문의 취지 및 등 록부 기록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록할 수 있다.148) 또한, 주문의 내용이 등록부의 기록과 명백하게 배치하거나 정정의 결과가 법률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면 주문과 달리 처리할 수 밖에 없 다. 예컨대, 위법한 기록을 명하는 경우,149) 누락되 지 않은 사항의 기록을 명하는 경우,150) 출생연월 일에 관한 정정허가 결정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출 생신고 후에 출생한 것으로 되는 경우,151) 혼인신 고일자를 정정하는 허가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결 정의 주문과 혼인신고서 및 접수장 등의 자료가 명백히모순되는경우152)에는 비록 결정의 주문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따를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예외적 사유는 그 주문의 내용 이 등록부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법 제104조의 정정 재판은 비송절차에 따르므로 판결절차와는 구분된다. 따 라서 판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등록부 정정을 144)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85호. 145)大正8. 4. 7. 民第835號 法務局長 回答. 146)木村三男(주 17), 134. 147)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2호. 148)昭和 40. 6. 10. 民事甲 1155號 回答 : 정정내용이 복잡 하여 허가결정의 주문에 주요한 정정사항에 대해서만 개 괄적 기재(또는 간이기재)를 하고 상세히 열거하지 않더 라도 관련 등록부의 기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문에 따른 기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시·읍·면 의 장이 이 같은 개괄적 주문에 따라 등록부 기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등록기준지 00시 00구 00동 00번지 갑남의 등록부 중 출생연월일란에 기재된 「1980년 1월 1일」을「1981년 1월 1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로주문에기재할것을“... 사건본인의생년월 일을「1981년 1월 1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로 기 재하였더라도 시·읍·면의 장은 이 주문에 의해서 등록 부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000의 일반 등록사항란에 기재된「혼인사항 2000년 5월 1일 000와 혼인」을이기하고...”로기재할것을“... 000의혼인사항 을 이기하고...”로 기재하였더라도 시·읍·면의 장이 기 록을 함에 있어 착오할 일은 없을 것이다. 149)후 견사유는 피후견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함 에도 후견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재하도록 명하는 것 이나 등록부에는 영문표기를 할 수 없음에도 영문표기를 기재하도록 명하는 주문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150)조선족 여자가 혼인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창설 한 등록부에 본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가 추완 신고로 기재되었는바, 이를간과하고본의기재를허가한결정 은 따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151)昭和 35. 11. 25. 民事甲2939 民事局長 回答. 152)昭和 57. 6. 14. 民2-3928民事局長二課長 回答 : 예컨 대, 혼인신고서및접수장에올바르게기재된혼인신고 서 접수일자보다 늦게 혼인한 것으로 하는 정정은 받아 들일수없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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