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Ⅱ) 대한법무사협회 19 법원의 정정 허가로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 로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153) 비송 절차에 의한 법원의 허가 없이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그 성질상 비송절차에 의한 허가는 재 판작용의 일환으로 행하는 것이고, 직권 정정허가 는 사법행정상 감독권 행사의 일환이므로 그 심리 구조나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나. 확정판결의주문과심사범위 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정정허가 결정은 등록 부 기록의 정정을 직접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확 정판결에 의할 정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결 정을 한 경우에도 시·읍·면의 장은 이 허가결정 에 기속되어 그 허가결정에 따른 정정신고를 거부 할수없다.154) 이에 대해 법 제107조의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이라는 것은, 신분행위의 효력(혼인무효 등), 신분관계의 존부(친생자존부확인 등) 판결 등 이 있는 경우에 이 판결의 반사적 효과가 등록부에 투영되는 것이다. 즉, 판결이 등록부 정정을 하라 고 직접 명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있음으로 해서 그 판결과 모순되는 등록부 기록을, 그 판결을 증 거방법으로 해서 정정절차를 밟는 것이다.155) 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정정 결정의 주문은 정정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시하 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이 주문을 정정신청서 취지 에 기재하면 족하다. 이에 비해 법 제107조의 확정 판결의 주문은 실체적 신분관계만을 확정하는 것 이므로 정정범위나 방법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확정판결만으로 등록부 정정을 하여야 한다면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의 내용이나 범위를 확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결국, 당사자나 시·읍·면의 장은 주문의 취지를 잘 살 펴서 신고하고 정정하여야 하는데, 이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움은 물론이고 그 정정범위가 너무 애매하여 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해할 우려가 있 고, 나아가 이것은 잘못된 등록부 기록을 낳을 수 있다.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범위나 방법과 관련하 여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본다. 첫째, 확정판결을 근거로 해서, 판결문과 확정증 명원을 첨부하여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족한 경 우이다. 혼인무효판결이나 입양무효판결 등과 같 이 실체적 신분관계가 확정되면 그와 모순되는 등 록부 기록은 이러한 정정신청에 의해 그 등록부 기 록을말소하면된다.156) 물론 판결의 주문, 판결이 유를 종합해서 정정사항이 명확한 이상 반드시 주 문에 정정사항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 결에 의해 확정된 신분관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등록부상 논리적으로 귀결되 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정할 수 있다.157) 예컨대, 부 의 출생신고로 혼인중 자로 출생등록된 자가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자의 등록부상 모에 관한 사항을 말소한다. 나아가 판결 이유에 생모의 성명이 설시되어 있고, 그 생모가 자의 출생 당시 혼인관계가 없었다면 자의 등록부 상 모란에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으나, 이런 사항 153)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4호. 154)昭和 27. 6. 12. 民事甲806 回答, 昭和 28. 7. 7. 民事甲 114號回答. 155)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4호 :“등 록법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이 친족 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가족 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 고, 등록부정정의전제가되는그판결은등록부를직 접어떻게정정하라고판시하는것이아니고, 가사소송 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유형의 확정판결 을 말한다.”고 한다. 156)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1호, 법원행정처, (주4), 124-125 : 판결을근거로하여등록법시행규 칙 별지 양식에 따라‘등록부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읍·면의장에게제출하면된다. 이런방법으로신 청할 수 있는 판결은 확인판결이나 장래에 향하여 효력 이발생하는형성판결이고, 소급하여무효로되는형성 판결인 혼인취소판결이나 입양취소판결의 경우에는 등 록부정정신청의대상이아니고, 일반등록신고와같 이 신고의 대상이 된다. 157)木村三男(주 17), 150.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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