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論說 20 法務士1 월호 까지 판결 주문에 나타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둘째, 확정판결을 증거방법으로 해서 법 제104 조 또는 제105조의 정정허가신청을 한 다음 이 결 정의 주문에 의해 등록부 정정을 해야 하는 경우 이다. 확정판결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등록비송으 로 처리한다는 것은, 그 판결이유 자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고 그 판결을 근거로 새 로운 신분관계를 창설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 어야 한다. 예컨대, 입양무효판결의 이유 중에 생 가 등록부상 부모와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방법으로 하여 법 제 104조의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이 잘못된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또는 자가 허위 부모 중 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았지 만, 그 판결 이유 중에 모와의 사이에서도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기재가 있다면 이 판결을 증거방법 으로 하여 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정 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판결을 근거로 입양이나 인지에 갈 음하는 정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판결의 취지와는 다른 새로운 입양 및 인지를 창설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결국,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결의 주문과 이유 및 관계 등록부의 기재를 종합 해서 확정판결에 기해 정정할 수 있는 등록부 기록 의 범위와 정정의 구체적 방법을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는 등록 부 기록을 법 제104조 또는 제105조에 의해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158) 증거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에는 가사판결 이외 에도 민사판결, 형사판결이 있고 민사소송법 제 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추거나 국내 법원에서 집 행판결을 받은 외국판결 등도 포함한다.159) 그리고 확정판결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법 제104조, 제 105조의 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법 제 107조의 소를 제기한 사람에 한하지 않고 이해관 계인이라면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본다.160) 실체적 신분관계가 확정되었다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 는 구체적 정정절차의 신청인을 엄격히 제한할 필 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도 법률상 어떤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률상의 효과가 달라지는 것 도 아니고, 오히려 신속한 정정이 등록제도의 목 적과 이상에 합당하다고 본다. 3. 정정의 효과 등록부 기록은 실체적인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혼인의 의사합치 없이 착오로 혼인 기록이 되었더라도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등록부 외견상으로 명백하지 않을 뿐이다. 등록부 정정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진 실한 신분관계와 등록부 기록을 일치시키는 절차 에불과하고,161) 등록부 기록이나 정정에 의해 새 로운 신분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효과가 일어나지는않는다.162) 이 같은 신분관계의 변동효 과는 창설적신고 또는 신분관계 형성재판의 확정 등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정정은 단순한 사실 을 공증하는데 지나지 않는다.163) 확정판결에의한 등록부 정정의 결과 그 오류가 너무 현저한 때에 는 거듭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 신청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164) 허가에의 158)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4호. 159)최성배,“家事判決에 인한 戶籍訂正과 이와 관련된 몇 가지問題”, 사법논집(33), 348. 160)최성배(주 159), 347. 161) 大審院 大正11. 11. 6. 判決. 162)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9797 판결 :“호적에 의 등재나 삭제는 국적득상의 효과를 창설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의하여 형성된 국적득상에 관한 사항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 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163)靑木義人, 大森政輔(주 63), 456. 164)大審院 昭和 6. 4. 7. 判決.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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