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Ⅱ) 대한법무사협회 21 한 정정은 판결과 달리 그것에 의해 신분관계가 확정되는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후일 재판에 의 해 다시 정정할 수 있다.165) 4. 집행판결 외국의 가사판결 중 어떤 사항이 우리나라에서 도 집행력을 가지는가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외국판결도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구 비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가 있고, 나아가 집행판결까지 받아야만 하는 경 우가있다. 전자의 예로서, 외국법원의 입양판결이나166) 이 혼판결167)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 추고 있다면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국내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후자의 예로, 외국법원의 이혼무효판결,168) 혼인 무효판결,16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170) 인지 판결171)의 경우에는 외국판결을 기초로 하여 우리 나라의 집행판결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집행판 결은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집 행문 부여 제도의 일종이고, 판결의 형태가 요구 된다는 점에서는 집행문부여의 소와 유사하다.172) 가사집행판결의 원고는 집행을 구하는 자이며 그 상대방이 피고가 된다.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 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 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 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민사 집행법 제26조). 그런데 재산권과 관련없는 외국 가사판결의 경우 피고가 외국인이어서 국내에 민 사소송법 제3조의 보통재판적은 물론 민사소송법 제11조의 특별재판적도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런 경우 부득이 민사소송법 제11조 및 동법 제21 조와의 관련 등을 고려하여 정정하려는 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 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외국판결이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을 내용으로 하 는 경우에도 집행판결 청구소송의 관할법원은 가 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다.173) 그리고집행판 결은 소송물의 가액에 관계없이 단독판사의 관할 에 속한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174) 집행판결의 청구는 소제기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심리의 대 상은 외국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 라 당해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정한 요 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이다(민사집행법 제27조). 五. 등록비송 처리시 심사사항 1. 일반사항 등록부 정정은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경 우가 많다.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등록사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등록부 정정사건이 단순한 사실에 관한 기재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 165)岡本和雄, 新谷雄彦, 家事審判と戶籍訂正, 東京 : 日本 加除出版株式會社(1997), 261, 大森政輔(주128), 284. 166)1996. 10. 24. 법정 3202-288. 167)1992. 1. 29. 법정 제224호. 168)2001. 9. 24. 법정 3202-388 169)1992. 8. 3. 법정 제1314호. 1 7 0 )1995. 8. 25. 법정 3201-402, 2003. 10. 16. 법정3202-452. 171)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다카586 판결, 서울고법 1985. 2. 14. 선고84나4043. 172)김원태,“외국가사재판의 승인과 집행”, 영남민사법학회 제5집(2002), 317,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법원행정 처(2003), 169 :“집행판결이라 함은 외국판결 및 중재 판정에 관하여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 언하는 판결이다”이라고 한다. 173)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25 판결. 174)김원태(주 172), 318.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