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論說 22 法務士1 월호 경우도 있겠지만, 신분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법 외에 관련되는 민법, 국적법, 각종 특례법, 가사소송법 등의 해석이나 구체적 적용상의 문제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한, 등록관계 예규나 선례 및 기재례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체계적 지식 축적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등록사무 담당 공무원의 잦은 보직 이동이 나 보직 기피 현상에 따른 경험 미숙을 들 수 있다. 셋째, 등록부 정정이 문제되는 것은 신고와 등록 부 기록 후 상당시간이 흐른 후인데, 상속등기, 혼 인, 취업 등과 같이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등록관 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등록부의 기록 착오를 인지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동 안 신분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관련 신분관계의 형성 등으로 사안의 내용이 복잡해지고 증명자료가 훼손되어 그 정정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넷째, 등록부 정정 절차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 에 혼란이 오기도 한다. 시·읍·면의 장의 직권 정정사항인지, 감독법원의 직권허가를 필요로 하 는지 여부, 등록법 제104조와 제105조의 정정요건 은 어떻게 되는지, 판결에 의한 정정은 어떤 경우 에 하는지 등에 관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 차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등록부 정정 사무를 취 급하면서, 여러 정정절차의 요건이나 방법, 등록관 계 예규나 선례의 변천과정의 흐름에 대한 이해, 구법 당시의 정정 처리방법에 대한 이해 및 등록부 정정의 기본원리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등록제도의 기본원리가 호적제도와 확연히 다르다 는 점, 그러면서도 호적제도하에서의 정정절차를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등록부 정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검토하여 정정을 해야 할 등록부 기록이 누구의 신 고에 의한 것인지, 그 기재는 어떤 방법으로 된 것 인지, 신청이유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등록부 기 재의 정정이 과연 이루어져도 무방한 것인지, 정정 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 사가 행해져야 한다. 다음, 등록부 기록은 본래 어 떻게 해야 했었는가에 대해 관계 자료의 조사, 신 청인으로부터 의견 청취 및 당해 신청사건에 관련 된 판례나 선례 등을 조사·검토하는 외에 사안에 따라 조사 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2. 출생연월일 정정 가. 현실적측면고려 출생연월일 정정은 사실에 관한 문제로서 잘못 기록된 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은 사실대로 정정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출생연월일에 관한 등록부 기록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 그 출생연월 일을 확인하는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정 정신청을 무조건 기각할 것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통하여 진실이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잘못된 등록 부 기록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175) 특히 우리의 경우 법의식 또는 신고의식의 부족 으로 인하여 출생신고 자체를 게을리하고 그 신고 해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신 고한 뒤 실제대로 정정하는 경우도 많다.176) 일제 치하에서의 해외 이주, 징병 및 징용, 6·25. 전쟁 으로 인한 제적부 소실, 당사자의 사망, 납북, 이 산가족 발생 등 민족적 고통과 상처로 인하여 제 적부의 부실은 당연할 수밖에 없고 이것에 의해 등록부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등록부(제적부)와 다른 출생연월일을 오랫동안 믿고 이것을 사회적 관계에서 사용해왔는지 여부, 전술한 출생 당시의 175)廣島高裁 平成11. 9. 8. 判決. 176)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9호 : 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 해태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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