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Ⅱ) 대한법무사협회 23 국가적·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생연월일 정정은 개인적 목적하에서 이루어 진다. 그것이 진실한 것이든 허위적 요소가 개입 한 것이든 각자의 이해가 얽혀 있는 것이다. 실질 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실제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 특히 조기 취학 또는 취학 연기의 목적, 부모의 사실혼 관계에서의 분쟁 회피의 목 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성년자의 경우 그 정정하려는 목적이 병역 연기나 기피하려는 목 적, 취업 연령, 재직기간 연장, 해외 불법 취업, 선 거 출마를 위한 목적, 연금 수령, 생활보호자금 수 령, 범죄경력 및 불량 신용상태 회피 등이 있을 수 있고, 순수 동기로는 경제적 생활의 여유로 그동 안 무관심했던 등록부의 정정이나 이름을 바로 잡 고자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등록비송은 소송에서와 같은 대심적 구조가 아 니어서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바를 근거 로 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화되고 정밀한 조사방법 이 필요한데, 하나의 출생연월일 정정은 등록부, 주민등록, 면허, 부동산 또는 법인 등기, 차량등 록, 범죄경력, 학교 생활기록, 의료, 보험, 병역, 보훈, 직장, 은행, 신용카드, 전화, 여권, 각 가입 된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등과 같이 그 미치는 파 급효과는 예상외로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는, 출생연월일 정정이 그 대상자의 신분관계에 미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바, 전 혼의 적출추정을 받게 되는 경우, 한국 국적의 취 득과 상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형제간 순서의 바뀜, 상속자격이나 상속지분에의 영향, 혼인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로 바뀜, 혼인 적령기의 변경, 입 양의 유·무효, 친권자 및 후견인 선정의 문제 등 이 발생할 수 있다. 예규는 출생연월일 정정사건 의 처리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177) 다음에서는 정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조 사 등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한다. 나. 세부적심사요소 (1) 출생증명서의 진위 문제 출산을 직접 담당했던 의사(종합병원의 경우 담 당의사가 퇴직하였다면, 퇴직 전 진료기록에 의하 여 다른 의사나 종사자가 발급할 수도 있을 것 임)178)의 출생증명서는 상당히 신빙성있는 증거서 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기초로 허 가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그 서류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의사(조산자) 또는 담당 의료 기관에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회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출생증명서상 의사의 면허번호 기재 누락 이나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 우, 등록부상 부모의 성명과 출생증명서상 부모의 성명이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179) 출생증명서상문 177)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9호, 제 230호. 178)昭和 30. 12. 28. 民事甲2742號 回答. 179)등록법 제44조의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원, 그 밖 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 여야하고, 그출생증명서에는등록법시행규칙제38조 제4호에 규정된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반드시 기 재하여야한다. 그러면서도부의성명이나출생연월일 기재를요구하지않는다. 이같은이유는, 모자관계는 분만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해 성립되나 부자관계는 이러한자연적사실에의할수없기때문이다. 즉, 부자 관계는법률상추정규정에의하여특정된다. 즉, 민법 제844조제1항은“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 로추정한다.”라고규정하며, 동조제2항은“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렇지만, 의사나 조산자의 출생증명서에는 부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직업을 기재 함이보통이고, 종전호적예규가정하는출생증명서(또 는 인우증명서)에는 부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본적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었다. (1991. 7. 9. 호적예규 제154 호) 따라서출생신고서의부에관한사항과출생증명서 의부에관한사항을일치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다 만, 출생증명서에부에관한사항이없다하여그출생 증명서의진위를문제삼을수는없다. 이는전술한바 와 같이 부자관계의 성립은 출생증명서의 부의 특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상 친생자 추정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출생증명서의 부란 기재 여부가 법률상 추정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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