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26 法務士1 월호 모든 연령감정서에는‘±’오차 범위를 정하고 있 는데, 그 오차 범위가 너무 넓어 현재 등록부상 연 령과 정정하고자 연령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많 으므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도 많다. 예컨대, 현재 연령이 35세인 자가 37세 로 정정하고자 하는바, 연령감정서상에는「35 ± 40」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현재의 연령 및 정 정하려는 연령을 모두 포함하는 감정이므로 어느 쪽의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연령감정서가 기재된 오차 범위를 살펴 가치있는 소명자료로 활 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령감정서는 국내 의사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재외동포의 연령정 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가 작성한 연 령감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192) 연령감정 서만으로 정정 가능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른 소명자료와 더불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련성 을취합하여야한다.193) (5) 사진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면 서 첨부하는 사진의 경우는 신뢰가 가는 것이 사 실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백일기념 사진 속에 새 겨진 연월일의 숫자는 특별히 조작된 것이라고 인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상 맞는다”라고 한다.194) 이러한사진의종 류로는 보통 백일 사진이나 돌사진인 경우가 많은 데, 그 사진 속에 기념일자 또는 촬영일자를 기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타인의 사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일자 기재를 변조할 수도 있다 는 점도 유의할 일이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 술의 발전으로 웬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집에 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 로 사실조회 등의 방법이 보완적으로 필요하다. (6) 족보 제대로 된 족보는 한집안 또는 한 문중의 역사 를 사실에 따라 기록한 것으로 족보에 기재된 생 년월일은 사실에 근접한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 다. 판례는“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 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 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 등을 기재 하여 제작 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 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 에 맞는다”라고 한다.195)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 을 통하여 손쉽고 값싸게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족보에는 허위요소가 개입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족보의 경우 사본 아닌 원본 제출 또는 제출된 족보의 상위 족보(계보를 넘어 파보나 대동보 등)와의 연결 고리를 찾을 필 요가 있다. 족보에 관한 문제는 본정정 부분에서 다시설명한다. 다. 직권조사 등록비송절차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명자료 의 불확실성, 허위요소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직 권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성년자의 출생 연월일 정정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 신용정보 조회, 출입국 관련 조회,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범죄경력이나 신용불량 상태의 회피, 외국에서의 불법 취업으로 추방당한 자가 추방경력을 회피할 목적으로 생년월일을 정정하 려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192)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9호. 193)대전지법 2006. 11. 24. 2006브38 결정 외 : 연령감정 서, 기타첨부자료를인정할수없다는이유로출생연 월일 정정을 기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194)대법원 1978. 2. 15. 77스6 결정. 195)대법원 1997. 3. 3. 96스67 결정.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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