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Ⅱ) 대한법무사협회 27 경찰관서, 전국은행연합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에 대한 사실조회를 선행함이 타당하다. 또한, 등 록비송은 대부분 서류로만 심사하므로 신청인의 진실한 의도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 므로 신청인, 사건본인 및 이해관계인의 심문절차 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196) 다만, 다음과 같 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등록부 정정은 등록부의 기록과 진실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바로 잡는 절차이다. 따라서 그 정정 사유의 진실이 명백하 게 증명된다면 다른 이유를 문제 삼아서 그 정정 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생년월일 정정신 청에 있어 정정하려는 사유 및 그 소명자료가 명 백(적법한 의사의 출생증명서 첨부)하다면 범죄경 력이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그 정정을 거부해서 는안된다. 둘째, 모든 등록부 정정에 대하여 똑같은 조사방 법을 동원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획일화된 조사는 선의의 신청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본다. 신청인 모두가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니며, 오 랜 세월의 경과로, 또는 사실에 맞는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 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등록부 정정이 어느 하나의 첨부서류나 직권조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이유와 첨부서류, 직권조사결과를 종 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예컨대, 의 사의 연령감정서에 의하면 신청이유가 타당한 듯 하나 이 신청이유대로 정정할 경우,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상 4세에 입학한 것으로 된다면 이는 온당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4세에 초등 학교를 입학한 이유 및 당시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 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출생연월일정정의형태 출생연월일 정정의 결과는 사건본인뿐만 아니 라 다른 사람과의 신분관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 다.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신분관계 가 형성되거나 기존의 신분관계가 소멸될 수도 있 고, 어떤 경우에는 국적득상과 관련이 되는 등 여 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출생연월일 정정과 신분관계 사건본인과 모와의 관계에서 흔히 문제가 발생 한다. 예컨대,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을 원하는 대로 정정해준 결과 그 모는 타남과 혼인중이었을 수도 있고, 미혼이었을 수도 있는데, 전자의 경우 라면 이러한 정정은 허용될 수 없음은 전술한 바 와 같고, 후자의 경우라면 인지 또는 준정의 문제 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혼인외의 자인 경 우 모를 허무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 나,197) 이는 사실조회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령 정정으로 부모와 자간의 나이 차이가 경험칙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확실한 소 명이 있어야 한다. 특히 평균적 모의 가임연령이 라고 볼 수 없는 차이를 보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 다.198) 물론 부모의 출산능력이나 출산연령에 일정 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의 혼인일자, 부부간의 연령차이, 부모의 형제자매의 혼인일자 나 연령, 사건본인의 형제자매의 연령 등을 종합 적으로 참고하여야 한다.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형제간의 순서가 바뀌거 나, 형제간의 터울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 196)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0호. 197)서울가정법원 2007. 12. 5. 선고 2007드단37250 판결, 1992. 3. 26. 법정제545호: 허무인을모로하여출생 신고한경우에는비송절차로그정정이가능하다. 다만, 이를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일이다. 198)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2호 : 비록 예규는 57세의 여자가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 고라도수리할것을주문하지만, 이는어디까지나출생 신고서수리단계에서발생하는문제이고, 만약정상적 으로 기재되어 있는 연령을 도저히 가임연령으로 볼 수 없는 쪽의 신청이라면 허가를 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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