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Ⅱ) 대한법무사협회 29 필요하다. 이러한 국적득상과 관련된 출생연월일 정정은 사람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 항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해야 한다는 설205)과신분 관계의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없이 법 제104 조에 의해 정정이 가능하다는 설206)이있음은이미 살펴보았다. (3) 사건본인의 국적 일본강점기에 중국으로 건너간 조선족의 경우, 같은 동포이기는 하나 국적은 이미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상태이므로207) 이러한 조선족의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등은 수리 할 수 없다. 오히려 등록부가 작성되었다 하더라 도 국적상실로 폐쇄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록부 (제적부만 있는 경우에는 제적부)가 남아 있는 경 우라면, 등록부 기록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으 므로 그 출생연월일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정정할 수있다.208) 다만, 이 등록부는 국적상실로 폐쇄하 여야 한다. 이러한 정정의 경우 사실에 맞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실무상 조 선족의 구별 여부는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민등 록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출생장소가 국외(특히 중국)인 점, 기타 여권, 공증서의 확인이나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조회 등을 통하여 구별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는 조선족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자 등도 마찬가지 이다. 아울러 국내에 등록부(제적부)가 남아 있다 면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 거주 주민도 이 등록부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4) 출생신고일자와 관련된 정정 실무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면서 출생신고일자 보다 늦은 일자로 정정하여 달라는 경우를 보게 된다. 예컨대, 출생연월일은 2003. 3. 1.이고 그 출생신고일자는 2003. 3. 20. 인데, 초등학교 취 학 문제로 그 출생연월일을 2003. 4. 1.로 정정하 여 달라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허 용될 수 없다. 출생신고일자라는 것은 출생신고서 를 등록관서에 제출하여 그 서류에 당해 관서의 접수인이 소인된 날을 의미하는바, 이렇게 한번 특정된 일자만큼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이다. 따라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허가결정 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출생신고 후에 출생한 것으 로 되는 정정신청의 수리는 허용할 수 없다.209) 물 론 출생신고일자의 등록부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것 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외에도 부모의 혼인성립일 자, 인지일자 등도 살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태양 력을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출생연월일 역 시 양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그 러나 예전에는 음력 사용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성년자의 경우,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음력으로 출생신고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음력을 양력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이 자주 있는바, 음력을 양 력으로 정정하면 출생신고일자보다 앞서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최 근 해외 출국에 있어 여권, 비자발급을 받을 때 생 년월일이 단 하루라도 차이가 나면 새로운 신분으 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악용하려는 사례 및 취학 연령을 조정하기 위한 사례 등이 발견된다. 실무 상으로 이러한 정정신청의 경우 정정 허가율이 그 205)浦和家裁越谷支部 平成8. 6. 7. 審判, 昭和6. 5. 6. 民事 291號回答. 206)조대현(주 70), 543-544. 207)1995. 11. 18. 법정 3202-489, 법무무(주 1), 230 : 대 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으로 건너간 조선족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수립된1949. 10. 1.을기준으로하 여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취득한것으로본다. 또한1949. 10. 1. 이후에 중국에서 출생한 2세들은 선천적으로 중국 국적을 취 득한다. 208)1998. 3. 25. 법정 3202-97. 209)昭和 35. 11. 25. 民事甲2939 民事局長回答.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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