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30 法務士1 월호 렇게높지않다. 3. 본정정 가. 일반사항 민법 및 등록법상의 본이란 원래 자신이 소속된 시조 발상의 지명을 표시하여 혈족계통을 나타내 보이는제도이다.210) 우리나라에서는 성이 있으면 본이 있는 것이 당연시되므로 성과 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항상 같이 공시되고 사용될 만큼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본의 정정을 위하여 보통 활용되는 것이 족보이 다. 족보는 부계를 중심으로 혈연관계를 도표식으 로 나타낸 한 종족의 계보이다. 족보는 가장 근원적인 대동보, 종보를 비롯하여 파보, 세보, 계보, 가첩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집 안이나 문중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된다.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일반적으로 문중의 근원과 내 력, 시조나 중시조의 역사적 기록, 시조의 분묘도, 시조의 향리지도, 계보표, 이 계보표에는 세대순 으로 이름, 호, 시호, 출생연월일, 사망연월일, 입 양관계, 적서의 구별 등 신분관계가 집안마다 제 출하는 단자를 중심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족보 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는 당해 종중의 허락없이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없는 만큼211) 제대 로 된 족보라면 그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된다.212) 최근 임야나 농지의 개발로 인하여 거액의 토지 보상금을 둘러싸고 문중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이 정정됨으로 해서 당해 문중 재산 분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원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 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 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 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남녀구별도없다.213) 그렇지만, 종중 총회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 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지, 등록 부에 기록된 본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부상의 본정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무조건 그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허위족보 사실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고 방식상 자기의 혈통을 부정하거나 다른 혈통을 자 기의 혈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214) 따라 서 대부분의 본정정이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저렴한 비 용으로 손쉽게 족보를 작성할 수 있고, 이는 당해 문중의 관여하에 정확한 고증을 거친 것이 아니어 서 그 진실성에 의문이 드는 것도 많다. 소위‘끼 워넣기’(족보상 대가 끊긴 집안에 엉뚱한 사람을 끼워넣어 자손인 양 만드는 형식)가 성행하는 것 도 그러하다. 족보는 각 성씨마다 또는 문중마다 차이는 있으나 정상적으로 편찬되는 족보에는 명 칭(보통 지역별, 파별 명칭)이 있고, 편찬 연대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본정정 신청을 하면서 제출하 는 족보에 대하여 그 진실성 유무의 확인이 필요 하다. 본정정시 세수의 연결조차 확실하지 않은 족보를 제출하는가 하면 등록부상의 성명 및 생년 월일과 족보상의 성명 및 생년월일이 차이가 나는 210)대법원 1984. 3. 31. 84스8, 84스9 결정. 211)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8418 판결. 212)대법원 2000. 7. 4. 2000스2 결정. 213)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214)대법원 1997. 3. 3. 96스67 결정 :“...본은 특정한 개인 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별하는 표지가 됨과 동시에 이 를 기초로 사회적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는 등 고도의 사회성을 가지는 생년월일 등과는 그 의미를 달리할 뿐 만아니라, ...법령에따른각종제한을회피하려는등의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본을 정정하려고 하는경우는거의없을것이므로, 호적부상본의정정 을 신청하면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족보를 조작된 것이 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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