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Ⅱ) 대한법무사협회 31 경우에는 비록 종친회장의 확인서나 인우보증서 가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215) 종친회의 확인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종회의 확인서, 종친 몇몇이 모여 소종친회를 구 성한 후 발급하는 확인서 등이 있다. 후자의 경우 에는 그 믿음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뿐만 아니라 종친 간에 본정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인의 심문이나 중앙 종친회에 대한 사실 조회 등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종중원으로서 묘 사 또는 문중의 행사에 참석하고, 이러한 참석을 인정받은 경우라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적다. 어쩌 면 이러한 사실행위가 종중원으로서의 실체를 인 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다. 사망한선조의본정정 이미 사망한 부나 조부 이상의 선조에 대한 본 정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호적제도하에서는 이러한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그 정정을 허용하 였다. 종전 호적예규는“호적부에서 제거되어 제 적부에 편철된 경우에도 그 제적을 부활할 필요없 이 그 제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 고,216) 호적선례 역시“법원의 호적정정허가에 의 하여 호적부에 호주의 본이 정정 기재되었다면 그 호주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간이직권정정으로 곧바로 본을 정정할 수 있지만, 제적된 전 호주의 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할법원에 호적정정허가 를 받아야 잘못된 본을 정정할 수 있다”라고 한 다.217) 등록제도하에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제적부 에도 정정의 이익이 있으면 정정해주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미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등록부가 작 성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특히 그러하다. 자는 부 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779 조 제1항 전단) 부나 조부의 본을 정정하였다면 별 도의 허가 없이 간이직권정정으로 후손의 본정정 이 가능하다(규칙 제60조 제2항 제4호). 4. 사망일시(장소) 정정 사망일시는 사망장소와 함께 상속개시일 및 상 속개시지, 혼인관계 해소일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 재산상 또는 신분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이다. 그러나 누가 언제 사망하였는가는 순수한 사실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망신고가 있다고 해 서 생존자가 사망한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망일시 정정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법 제104조에 의해 정정하여야 하고 신분관계에 미 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판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망일시 정정에 대하 여 여러 차례의 입장 변화를 거쳐 가사소송법 제2 조에 직접적 쟁송방법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로 법 제104조에 의한 정정을 허용하고 있다.218) 사 망일시의 정정은 국내에 등록부 또는 제적부가 있 다면 북한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국적상실자, 외 국인, 이중 국적자도 그 대상이 되거나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6·25. 전쟁 당시 납북된 형 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망신고를 하였으나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발행 하는 사실확인서, 신문기사, 동영상자료, 사진 등 을 증거자료로 하여 사망사실을 말소할 수도 있 215)서울남부지원 2004. 8. 31. 2004브26 결정 :“... 기록 에편철한함안조씨세보에의하면, 조성중의아들로 1938. 7. 10. 태어난민수가기록되어있기는하나, 신 청인 조민수와는 그 한자와 생년월일을 달리하고 있어 위함안조씨세보와함안조씨종친회장의확인서, 인 우보증서만으로는 곧 신청인의 본이 함안이라고 단정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 다....”라고 하여 정정신청을 기각한 것이 있다. 216)1924. 3. 3. 대법원 호적예규 제36호(폐지된 예규임). 217)1990. 4. 17. 법정 제622호, 1993. 5. 31. 법정 제1022 호, 1993. 9. 20. 법정제1857호. 218)대법원 1993. 5. 22. 93스14,15,16 결정.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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