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36 法務士1 월호 업무참고자료 구분 고 액 사 건 (소액사건 아닌 민사사건) 소 액 사 건 제소방법 (提訴方法) •소(訴)는 법원에「소장(訴狀)」을 제출함으로써 제 기한다(동법 제248조).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제소한다. ① 소장 제출(민사소송법 제248조) ② 구술제소(口述提訴) 소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구술로 진술 하면, 법원사무관등을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③ 임의출석(任意出席) 당사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변론할수있고, 이경우에소의제기 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행한다(동법 제5조). 구술제소와 임의출석은「제소방법에 관한 특 칙(特則)」이다. 소송대리 (訴訟代理)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변호사(辯護士)’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동법 제87조). 이를「변호사대리(辯護士代理)의 원칙」이라 한다. •민사단독사건(민사중액단독사건에한하고, 민사 고액단독사건은제외한다)은, 친족ㆍ고용등일 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가 아니라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동 법제88조, 민사소송규칙제15조). •친족ㆍ고용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법 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가 아니라도 소송대리 인이될수있다(민사소송법제88조, 민사소송 규칙제15조).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이는「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이다. 기일지정 (期日指定) 등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을 송 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 록하고(동법제256조), 피고가답변서를제출하 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동법 제257조). 이를「무변론판결(無辯論判決)」이라 한다. •무변론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외는 바로「변론준 비절차(辯論準備節次)」에회부한다. 다만, 변론준 비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동법 제258조 제1항).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나 변론 •법원은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1회의 변 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이를「1회 심리(一回 審理)의 원칙」이라 한다. •「1회 심리의 원칙」을 위하여 사전준비에 의한 변론의 집중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소장 부본을 지체없이 송달한다(동법 제6조). ② 소가 제기되면 변론기일을 바로 지정한다(동 법제7조제1항). ③ 변론기일 이전이라도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3항). •최초의 변론기일통지서에는「1회 심리의 원칙」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소액 판결법원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판결요지 수원지방법원 2001. 9. 20. 선고 2000가단6397 1. A씨 등 3명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 6필지에 대한 진 정한소유자의주민등록증,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차용금을 편취키로 결의하고 법무사 사무실로 와서 6필 지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6억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위임하였고 법무사 사무원은 위조된 서류를 진 실한 서류로 믿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근저당 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모두 위조된 서류들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밝혀지고 진정한 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모두 말소되었다. 2. 말소된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 로, 피고가법무사로서의법무사법에정해진본인확인절 차를소홀이하고, 위조된서류들을진정한것으로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등기업무를 대행하였는바, 그 위조된 서류 중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증을 약간 의 주의만 기울여 조사했으면 본인여부를 알 수 있었음 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고, 결국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그 피담보채무액 16억원의확보가불가능해지는손해를입었는바, 그중 일부인 4,900만원을 청구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000라고 사칭자가 제출한 위 신분증 명서류는 위조한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이 위조되지 아 니한 진정한 소유자 000의 등기부상 기재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주소의변동에따라주민등록초본과주민등록 증의 앞면과 뒷면에 그 변동내역을 기재하고 있어 위 서 류를 보고 000본인이라고 믿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 고볼수없고, 위와같이위조된정교한서류에근거하 여 본인임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다른 의심할만한 상황 이있었다고도볼수없으며, 나아가원고가주장한대로 그 사칭자가 제출한 주민등록상의 사진이 주민등록발급 일인1988. 12. 7. 경의사진이붙어있어야함에도불구 하고, 위조될무렵의사진이붙어있는바, 법무사사무원 이 사진과 얼굴의 대조를 면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000이라고사칭하는자의연령이당시67세 이고, 주민등록상의사진이57세로보아약9살의차이 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50대 후반의 얼굴과 60대 후 반의 얼굴의 차이점을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만 으로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것은 쉽지 아니한 일이라고 할것이고, 달리위법무사사무원의업무처리에법무사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게을리 한 점을 인정할수없으며, 위확인절차에위서류이외다른확 인절차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으므 로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6920 A씨는 지난 1998년 1월 D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광명시 철산동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대금 2억 5천만원 을 지급한 후 회사로부터 소개받은 법무사인 피고들에 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는 대로 이전등기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백여 만원의 등기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D주식회사의 요 청으로등기권리증을회사에교부, 상가건물에채권최고 액10억원의근저당권이설정됐고, 그후A씨의이전등 기를 처리하는 바람에 이후 개시된 경매에서 다른 사람 에게 건물이 낙찰돼 소유권을 잃게 되자 위임한 법무사 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상가분양회사와 수분양자로부 터 각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의뢰 받은 경우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회사가 등기 권리 증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피고들은 회사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려는 것을 예상할 수 있 었다고 보아야 한다.”며“피고들은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 는 등 원고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근저당권 설정에 이은 경매개시로 상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했으 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일부 승소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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