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法務士1 월호 업무참고자료 구분 고 액 사 건 (소액사건 아닌 민사사건) 소 액 사 건 증거조사 (證據調査)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心 證)을얻을수없거나, 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 한 때에는 직권조사(職權調査)를 할 수 있다(동 법제292조). 이를「직권증거조사의 보충성(補充性)」이라 한다.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며, 다음에다른당사자가하고, 재판장은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동법 제327조). 이를「교호신문제(交互訊問制)」라 한다. •증인 또는 감정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 한다. 다만, 재판장이허가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동 법제331조, 제333조). 이를「증인신문구술(證人訊問口述)의 원칙」이라 한다.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 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수있다. 다만, 상대방의이의가있거나필요하다고인정 하는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케 할 수 있다(동법 제310조). •「직권증거조사의 보충성」을 지양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교호신문제」를폐지하고, 증인신문의주도권을 법원에 옮겨 판사가 주신문을 하고, 당사자는 보충신문을 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 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3항). 서면신문은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신문서를 송달 하면, 증인또는감정인은서명날인하고, 주민등 록표초본이나 동ㆍ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동 규칙 제6조). 이를 증인ㆍ감정인에 대한「서면신문제(書面訊 問制)」라한다. 직권증거조사, 교호신문제의폐지및서면신문 제 등은「증거조사에 관한 특칙」이다. 판결법원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판결요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의의 2차 근저당권의 설정대신에 1차 근저당권의 이전 의 부기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1차 근저당권의 효력 이그대로유지될뿐더러비용도훨씬적게들고, 당시 관계자인 3인(원고 부부와 근저당설정자)이 모두 참석하 였기 때문에 1차 근저당권의 말소 및 2차 근저당권의 설 정등기 대신에 1차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는 데 절차상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특 정한사정이없는이상, 원고등으로부터1차근저당권 의 말소 및 2차 근저당권의 설정을 의뢰 받은 법무사인 피고로서는 원고 등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원고 에게는 적지 않은 위험을 초래하여 불이익하다는 사정 을 알려주고 1차 근저당권의 말소 및 2차 근저당권의 설 정 대신에 1차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원고 등으로 부터 새로운 지시를 받을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고판결하였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A씨는 2005년 5월 B씨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임야 1만여m²를9억여원에샀다. 하지만그임야는B씨등 토지사기단이 주인 모르게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것이었다. A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대리신청한 법무사를 상대로“등기신청위임인 의 본인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 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 59조 제2항에 정한 확인서면의 양식에서 우무인을 요구 한 것은 날인행위를 통해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 임을 주장한 사람에게 흔적을 확인서면에 남기게 하고 이를통해사후적, 최종적으로는신원의확인내지추적 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위조행위에 나아가 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 억제효과를 기대한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확인서면의 작성주 체를 변호사 또는 법무사로 정한 것은 이들이 특별히 본 인 확인방법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다거나 지문대조에 전문적 식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보다는 자격 자체의 공신력과 아울러 본인 확인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법무사 등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지문 과확인서면에받은무인을대조, 확인할통상적인주의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원고 패소판결선고 구 경 수 │ 법무사(부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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