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법 률 林野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은폐지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林野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 (법률 제9143호 / 2008. 12. 19. 폐지) 이법은사유림(私有林)에대한간략한등기절차등을마련하고임야등기를현실화하여산림행정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 여 1969년 5월 29일에제정되고 1970년 6월 18일에개정되었으나, 이법에서정한등기신청기한이경과되어관계사무가이 미종료되었으므로이를폐지하려는것임.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不動産登記에관한特別措置法은폐지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不動産登記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 (법률 제9153호 / 2008. 12. 19. 폐지) 이법은 1953년 2월 14일까지등기를한저당권, 질권등부동산의소유권이외의권리중말소되지아니한등기를정리하기 위하여 1970년 8월 7일에제정되었으나, 이법에서정한신고기한이경과되어관계사무가이미종료되었으므로이를폐지하 려는것임.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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