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월호
60 法務士 1월호 판결 결정 제2조 제1항, 제30조, 민법 제681조, 구 지방세법 (2002. 12. 30. 법률제685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 138조제1항제3호,제150조의2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1997. 10. 14.선고97누9253판결(공1997 하, 3524),대법원2006. 4. 27.선고2003두7620판결 (공2006상, 961) ■ 판결요지 [1] 주식회사가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자 에게주권을발행함에있어증권거래법등관계법령에 따라일정한기간동안그주권을증권예탁결제원에보 호예수하는 경우, 보호예수의무자(주권의 발행회사)와 증권예탁결제원사이에체결된보호예수계약은민법상 의임치내지이와유사한계약으로서증권예탁결제원 은그보호예수계약에서정한기간이지나면특별한사 정이없는한계약의상대방인보호예수의무자에게그 주권을반환할의무가있다. 그런데위보호예수계약에 서정한기간이지난후제3자가보호예수된주권에대 하여소유권을가지고있다고주장하면서그소유권에 기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주권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 우,제3자가주권의소유권자이고보호예수의무자인주 권의발행회사가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주권을반환 받더라도다시소유권자인제3자에게반환해야할의무 가있으면증권예탁결제원으로서는제3자에대하여주 권의인도를거부할수없으나, 제3자가소유권자가아 니거나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예수의무자가 제3 자에대한관계에서그주권을점유할권리가있으면증 권예탁결제원으로서는 제3자에게 주권을 인도해서는 안된다.따라서위와같은경우에증권예탁결제원이보 호예수의무자와제3자중누구에게주권을반환해야되 는지는제3자가소유권자인지여부및제3자와보호예 수의무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바, 증권예탁결제 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호예수의무 자와제3자중누구에게주권을반환해야할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해당하므로,민법제487조후단의채권자불확 지를원인으로하여주권을변제공탁할수있다. [2]공탁은공탁자가자기의책임과판단하에하는것 으로서공탁자는누구에게변제하여야할것인지를판 단하여그에따라변제공탁이나집행공탁또는혼합공 탁을선택하여할수있을뿐만아니라, 변제공탁을함 에있어서도민법제487조전단과후단중어느사유를 공탁원인사실로할것인지를선택하여할수있는바,변 제공탁이 민법 제487조 전단의‘수령불능을 원인으로 [1] 증권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관 중인 주권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 지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이를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을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로 할 것인지를 공 탁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원인사실이 어느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민법 제487조 후단의‘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원 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의‘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 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주권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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